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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5일 등) 처분 취소 청구

요지

1.청구인은 안티카페임을 인지하고 가입한 후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비방 글에 동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달았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바, 청구인의 행위는 엄연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싸이버 따돌림”에 해당하여“학교폭력”이라 할 것이다. 2.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매우 엄중한 사안인 점, 위원회에 참석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해자간에 진정성있는 사과와 충분한 화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행위가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 할 수 있으나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거리낌없이 동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이어지게 된 점 및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결과(학교폭력근절과-1132(2012.09.14.)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박○○, 김○○의 안티카페에 가입하였고 해당학생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행위는 사이버폭력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12. 6. 18. 징계(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5일)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참석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12. 6. 7. 청구인 부모님을 학교로 오도록 하였으며, 같은날 열린 자치위원회에 참석함에 따라 정상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파악 및 절차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다른 가해학생들의 글 내용만 보고 청구인이 야단맞는 장면만 지켜봐야 했으며, 이에 대한 항의를 하자 교감선생님이 절차상 문제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다음주 학교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2. 6. 11. 학교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카페에 올린 글의 내용은 댓글 하나 뿐이어서 가해자의 행위가 너무 경미해 다시 항의하자 자치위원회를 다시 2012. 6. 12. 개최하였으나 종전 자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식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양측간 화해를 위한 시도조차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초등학교 때 같은반이었던 1학년 6반 학생이 자기반 카페가 만들어 졌다고 하면서 카페에 한번 들어와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카페에 들어간 것으로 안티카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가입 1주일 후 탈퇴하였으며, 작성한 댓글은 단 1회로 초등학교때 같은 반이었던 김○○이 사탕을 남학생들에게만 나눠줬다는 카페글을 읽고 “남자얘들한테만?? 헐...대박!!”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 기능을 간과하면서 피해학생 측의 주장만 반영한 편파적 결정을 한 점, 피해자측에 충분히 사과를 한 결과 피해학생 부모도 청구인측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당사자간에 좋게 끝내도록 하자는 말을 했던 점,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병과조치처분은 관련법에 위배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고의성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점,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처분내용이 너무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담임교사에게 자치위원회 개최 안내를 하였으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 학부모들에게 급하게 안내를 들었으며 사전 연락을 누락한 점에 대하여 사과후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안티카페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음을 청구인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고 하여 사전에 학부모님들이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아 사안 설명을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사실이 있으며, 경미한 쪽으로 분류된 가해학생들의 행동은 안티카페 가입과 폭력성이 심한 사이버공간에서 게시글에 한 두차례 댓글을 달아 공감의지를 표현한 점 외에 구체적인 잘못된 행위를 밝힐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었고, 제7차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안티카페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안티카페 초대의 글을 보면 분명히 안티카페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를 모른 채 가입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단지 1차례였지만 악의적인 글에 댓글을 단 고의성, 그리고 활동기간이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행위의 정도에 맞는 최선의 교육적 조치를 내린 것으로 행위에 비해 가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병과조치는 위법하지 않으며, 실제 피해자로 인해 전학을 가게 되었다는 등의 가해자들의 말로 인하여 피해학생의 피해가 있어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촉 및 보복행위금지의 조치가 불가피했고, 가해학생들의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자 서면사과를 병과조치하였다. 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분쟁조정의 신청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자치위원회가 먼저 조치를 취할 분쟁조정의 기능은 없으며, 또한 그 분쟁의 내용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일 뿐 가해자와 피해자측의 화해를 유도하는 성격의 분쟁조정은 아니며, 자치위원회 개최 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이미 결정된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친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4월초 박○○, 장○○, 마○○ 등이 안티카페 개설을 모의하고 피해학생 박○○, 김○○에 대한 안티카페를 개설하여 청구인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2012. 4월~5월 카페에서 박○○, 김○○에 대한 욕설 및 비방 글을 탑재하였고 청구인은 2012. 5. 16. 카페에 게시된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비방글에 “남자애들한테만?? 헐.. 대박!! 지가 예쁜줄 아나봐..시발!! 완전시러...”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제7회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5일의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안티카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가해학생 중 한명이 올린 안티카페 초대 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안티카페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청구인이 해당 글에 가입 후 가입인사를 하였으며, 다른 가해학생들의 가입인사에서도 안티카페임을 인지하고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안티카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안티카페임을 인지하고 가입한 후 피해학생에 대한 욕설 및 비방 글에 동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달았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바, 청구인의 행위는 엄연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싸이버 따돌림”에 해당하여“학교폭력”이라 할 것이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위가 가해자들의 행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바, 법률에 따른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서 및 진술내용과 피해학생 측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매우 엄중한 사안인 점, 위원회에 참석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해자간에 진정성있는 사과와 충분한 화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행위가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 할 수 있으나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거리낌없이 동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이어지게 된 점, 이러한 동조행위와 가해사실들을 묵인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청구인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함으로 서로 화해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이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들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가해학생에게 봉사를 통해 반성이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결과(학교폭력근절과-1132(2012.09.14.)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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