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교내봉사 등)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화가 나서 ‘아 개빡쳐’, ‘개나대’, ‘존나 띠꺼워’ 등의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학생을 따돌려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그 동안의 행위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화해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계기로 선도할 필요성이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권○○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자로 2012년 2학년 재학당시 동급생인 최○○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따돌린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2012.10.16. 피청구인으로부터‘서면사과’, ‘교내봉사 5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피해학생을 집단따돌림을 한 적이 없고, 누군가 주동을 하여 따돌린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평소 다른 학생 험담을 자주 하거나 잘 삐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청구인과 피해학생사이에 거리감이 생긴 것임에도 학교는 피해학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훈계하고 교육하기보다는 피해학생과 어울리지 않는 다수의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만들어 무리하게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관련 법령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학교폭력으로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밤 늦게까지 밥을 먹이지 않고 조사를 하였고, 조사시 교사가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는 등 행위를 하여 교사가 원하는 내용을 사실확인서에 작성한 것이며, 자치위원회 개최 및 참석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고, 개최 당일 참석을 하도록 하여 적절한 의견진술을 할 수 없었으며, 담임교사가 해당 자치위원회와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하였고, 처분 통지시 재심이나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은 가해학생 9명이 연루된 사안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담당교사가 담임교사의 입회하에 해당 학생들의 조서를 작성하였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저녁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진 것은 증거인멸 및 진술 조작이 우려되어 긴급히 조사를 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자치위원회 개최 당시 참석한 청구인과 부모님에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으므로, 조사에 있어 강압에 의한 작성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 사실확인서와 다른 학생의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따돌렸다는 증거가 있고, 가해학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자치위원회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님과 함께 진술내용을 수정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 최종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보호자가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증거가치가 있으며, 청구인과 그 보호자가 작성한 서면사과 및 각서의 내용에 분명히 따돌림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해당 조치를 청구인과 학부모가 이행한 것은 가해사실을 명백히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행위는 따돌림으로 판단함에 무리가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화가나서 허공에대고‘아 개빡쳐’,‘개나대’,‘존나 띠꺼워’라는 말을 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상태글에 ‘개띠거워! 나대지마’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있으며, 다른 가해학생들과 모여 피해학생 앞에서 들으라고 ‘가오잡는다.’, ‘나댄다.’라고 말하였고, 피해학생과 같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거나 놀지 않았으며, 가해학생들끼리 피해학생을 째려보고 눈빛을 주고받으며 비웃은 사실이 있음을 사실확인서에 기재하였다. (나) 2012. 7월말부터 10월초까지 2학년 2반 학생인 청구인과 다른 가해학생 8명이 피해학생 최○○을 따돌림한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10. 8.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서면사과’,‘교내봉사 5일’처분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12. 10. 25.까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이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함에 있어 통지서상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심절차는 안내하였으나, 행정심판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심판청구 기간을 넘겼는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27조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정사실과 같이 피청구인이 별도 행정심판 절차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진술서 작성 시 학생부 교사의 강압에 의해 사실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사전에 청구인 학부모에게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 참석을 안내하여 충분한 항변과 반론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이 사건 처분절차에 있어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절차상 위법이 당해 행정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 사안의 상황, 절차상 하자의 정도, 적법한 절차로 한다면 다른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절차하자와 당해 행정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의해 절차상 하자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가해학생 사실확인서, 피해학생과 목격자의 진술 내용, 학교폭력 사안보고서, 자치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 참석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측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히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가해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으며,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청구인과 청구인 학부모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기회를 제공한 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가 해당 교사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거나 내용이 조작되는 등 신빙성을 결여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가해학생들을 조사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자치위원회 참석을 당일에 안내하거나 사안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는 등 운영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해당 절차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령위반사항은 아니며 해당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미 사안 조사를 통해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7조에 의거하여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결정에 있어 다른 절차적 요건들이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서 따라 자치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실제 청구인과 학부모가 의견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및 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일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잡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따돌린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원인을 제공하여 관계가 멀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험담 또는 비방을 하거나 놀리는 행위를 하였고 다른 학생이 청구인과 노는 것을 방해하거나 피해학생에 대하여 모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행위가 친구 간 관계의 소원함과 단순한 험담 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와 함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행동 등이 반복되어 고착화되고 다른 학생들의 행위 등과 연계되어 상대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과 모욕감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 점,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그 원인이 청구인의 행위에 있어 일부 원인은 될 수 있더라도 전체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인이 결과를 정당화 할 수 없는 점, 피해학생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청구인 등 가해학생들의 행위로 인하여 심한 모욕감과 심리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백한 따돌림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의‘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점, 당사자 간의 화해 여부가 불분명하며 피해학생이 해당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원하고 있어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되는 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다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교내봉사 등)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