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면서까지 두 학생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청구인이 먼저 신체공격을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폭행을 하였으므로 쌍방과실로 인정된다 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폭행을 가한 두 학생의 상해정도 등을 참고하여 조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ㆍ부당한 점이 없다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하○○과 청구외 우○○은 2012. 11. 20. 수업시간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영어담당교사(이하 “담당교사”라 한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두 학생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인정하고 2012. 11. 28. 청구인에게 (제3호)교내봉사 5시간과 이에 따른 교내특별교육 2시간(학부모 2시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처분하였고, 청구외 우훈정에게 (제6호)출석정지 5일과 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시간(학부모 5시간)을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수업시간 중 교과수업은 하지 않고 영화감상을 하면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담당교사가 학생들의 다툼에 적극적인 개입없이 현장을 이동한 것은 소극적 방관이다. 나. 자치위원회는 회의개최 사전에 쌍방과실이라고 결론을 내고 교감 참석 없이 형식적인 회의를 진행하였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를 청구인에게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상해에 대해 피청구인은 분쟁조정협의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정당방위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수업시간 중 영화감상은 영어환경 노출 기회 제공 및 말하기ㆍ듣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업의 일환이다. 또한 담당교사는 청구인과 청구외 우○○에게 말다툼을 그만두라고 수차례 지시하고 물리적으로 두 학생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역부족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교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며, 이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담당교사에게 ‘학교장 경고 처분’을 하였다. 나. 교감은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참석하지 않았어도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회의개최 전에 이 사건 처분이 결정된 바 없다는 위원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청구인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상담 3회’를 별도로 조치하였다. 또한 청구외 우○○ 측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를 원했으나 청구인 측에서 원하지 않았으므로 자치위원회에서는 분쟁을 조정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 및 목격학생 경위서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은 아님이 인정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1. 20. 영어수업시간 중 영화관람을 하면서 ‘영화를 어디에서부터 볼 것인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우○○이 말다툼을 시작하였다. 이를 담당교사가 수차례 ‘이제 둘 다 그만해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계속 말싸움을 하자 직접 두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려하였으나 청구외 우○○이 담당교사를 옆으로 밀쳐내는 등 담당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담당교사는 주변 학생들에게 싸움을 말리거나 다른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부탁하였으나 청구인과 우○○의 싸움에 개입하기를 회피하여 주변 학생들 역시 담당교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담당교사는 혼자 싸움을 말리기가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교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진학실에 다녀온 사이 청구인과 청구외 우○○이 몸싸움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우○○의 싸움 경위를 살펴보면, 우○○이 청구인 자리로 가서 말다툼을 하던 중 청구인에게 ‘먼저 쳐라’고 하자 청구인이 ‘니가 먼저 쳐라’고 하였고, 우○○이 먼저 청구인의 얼굴 1대를 때리고 연속으로 얼굴 1~2대를 때린 후 서로 폭행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으로 청구인은 치아의 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청구외 우○○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인정하고,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2012. 11. 28. (제3호)교내봉사 5시간과 이에 따른 교내특별교육 2시간(학부모 2시간)을 처분 및 피해학생 보호조치로써 상담3회 조치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담당교사에게 2012. 12. 4. 학교장 경고 처분을 하였다. ○○중학교 제11차 자치위원회의에 총9명[내부위원 3명(교감, 학생부장, 상담지도부장), 학부모 위원 5명(위원장 포함), 기타 위원 1명(경찰)]이 참석하였다. 청구인은 2012. 11. 29. ~ 12. 4. 기간 동안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이행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2013. 2. 8. 졸업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당사자가 그 처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07. 1. 12. 2004두7139) 또한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제25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ㆍ관리하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82호, 2013. 02. 15, 일부개정] 제18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7조의 조치사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은 2012학년도 졸업생부터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이 지침 시행일인 2013. 3. 1.자에 이 사건 처분 기록은 졸업일에 소급하여 삭제된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이행하였고 2013. 2. 8.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청구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상 이익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이 사건 관련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되어 향후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행정심판청구요건은 재결시까지 적법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즉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기록 삭제는 재결시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청구인이 보호받게 될 법률상 이익은 있어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의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담당교사가 수업시간 중 발생한 학생의 말다툼을 말리다가 다른 교사의 도움을 받기위해 현장을 이탈한 점은 다소 경솔한 행동이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 및 청구외 우훈정이 수업시간에 담당교사가 말다툼을 ‘그만하라’고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다툰 점, 담당교사가 물리적으로 두 학생의 말싸움을 말리려고 시도하였으나 힘으로 밀려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게 두 학생의 싸움을 말리거나 다른 교사를 모셔오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주위 학생들은 이 싸움에 개입됨을 회피하여 담당교사의 지시에 불응한 점,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중학교 3학년 두 남학생을 육체적으로 약한 여교사 혼자의 힘으로 다툼을 중지시키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교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난 담당교사의 판단에 다소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며, 이를 두고 학교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소극적인 대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우○○이 담당교사의 지시에 수차례 불응하면서까지 계속 수업시간 중에 다툰 점 등을 고려하면, 담당교사가 다른 교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현장을 이동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하면 자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 11. 23. ○○중학교 제11차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이 아닌 교감의 불참석으로도 자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위법성이 없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확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처분이 자치위원회 개최 사전에 결정되었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회의시에 상담치료만을 요구하였고, 긴급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추가적 심리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없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어 이를 두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분쟁조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우○○ 측 모두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다는 점, 청구인이 형사 고발하였다고 자치위원회 회의 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수 있다. 4)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00. 3. 28. 2000도22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청구외 우○○에게 “먼저 쳐라”고 하여 몸싸움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면서까지 두 학생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청구인이 먼저 신체공격을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폭행을 하였으므로 쌍방과실로 인정된다 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폭행을 가한 두 학생의 상해정도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우○○에게 조치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ㆍ부당한 점이 없다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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