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한바가 없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사과 부분은 처분으로서 부적합하다. 강요된 사과는 사과로서의 의미가 없고 비교육적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처분은 자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처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처분시간 수가 다른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처분과 비교 해볼 때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바 그 처분시간 수를 1/2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2. 6. 13. ◌◌초등학교 5-4반 강◌◌(피해학생)은 5-5반 이◌◌(가해학생)와 그 친구들이 한 욕설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이하 ‘117센터’라고 한다)에 신고하였다.(당일 신고는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보류하였으나 2012.6.16.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다시 신고함) 나. 피청구인은 2012. 6. 14.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상담한 담임교사의 보고와 피해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먼저 들은 ◌◌초등학교장의 전화연락 등을 통해 이 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2012. 6. 15. 학교폭력사건으로 접수하여 2012. 6.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교내봉사, 그리고 제5호 특별교육이수(가해학생 5일간(30시간 이내) 및 학부모(4시간이내))의 조치를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조치 사항을 2012. 6. 26. 청구인에게 서면 교부하였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2. 7. 18. 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교내봉사」부분을 구체적으로「교내봉사, 2012. 8. 1.부터 8. 14.까지(토, 일 제외), 10일간, 1일 2시간씩, 20시간」로 재결정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항을 2012. 7. 20.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은 피해학생의 부모와 지인 관계인 ◌◌초등학교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사건화 시킨 것으로 그 배경이 의도적일뿐만 아니라, 2012. 6. 14. 학교에서 청구인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보도 없이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청구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조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학교에 중재를 요청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조정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건화 하였다. 나. 학교폭력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학생 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자치위원회를 열수 있으나, 이 건은 위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는 학교장의 직권남용이거나 학교장과 피해학부모와의 결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절차나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학생 측의 요구대로 움직였다(2012. 6. 14. 학교에 학교폭력신고, 2012.6.16. 피해자 아버지 117센터, 2012. 6. 20. 자치위원회 개최, 2012.7.17. 경찰서에서 청구인 조사). 다.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피해를 입은 정황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처벌을 내린 것이다. 즉, 청구인에게 뚜렷한 잘못이 있음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라며 봉사처분을 하고 청구인 측의 증인이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말만 인정하여 내린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부모에게 동의나 통보 없이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로 부당한 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6. 14. 이루어진 가해학생과의 면담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담임에게 학생의 피해사실을 알려온 상황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 담임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이었으며, 통상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아닌 파악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나 통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나. 사건 접수배경이 피해자 부모와 지인 관계인 ◌◌초등학교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의도적으로 사건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인 관계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초등학교장에게 자신의 자녀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상담 하였는바, 문제해결을 위해 이러한 상담 내용을 ◌◌초등학교장이 해당학교장인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알려온 것이며, 이때 가해학생 처벌 등에 관한 어떠한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 피해학생 학부모가 피해사실을 담임에게 전화로 알려온 시각은 6. 14. 07:30분경이었고 ◌◌초등학교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한 시각은 같은 날 09:20분경으로 사건 접수 배경과는 무관한 사실이다. 다. 학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2. 6. 15. 17:30분경 5-4반 담임교사 황◌◌이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가해학생과 그의 어머니께서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있으시다는 입장을 전하였고, 2012. 6. 15.(1차), 6. 18.(2차) 교감이 피해학생 학부모와 전화통화로 가해학생 측 학부모와 화해할 것을 요청하고 중재하였다. 그런데 피해학생 아버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격리(강제전학)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교감의 중재 또한 거절하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해결하여 주길 원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관련법에 따라 일반적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라. 자치위원회 개최가 학교장의 직권남용이거나 학교장과 피해학생 학부모와의 결탁이라고 주장하나, 자치위원회 개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학생 학부모가 딸의 1년 3개월 여 간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의 중재 과정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의 사안조사를 거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였다. 마. 피해학생이 피해를 입은 정황이나 증거는 피해학생이 제출한 메모 및 편지내용, 피해학생 및 주변학생의 진술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컸던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은 동등하지 못한 또래관계 형성 및 욕설 등의 잘못된 언어사용, 미니홈피 등의 사이버상에 욕설 공개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잘못에 대해 교사로서 충분히 인지시키고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조치와 관련된 전문기구인 경찰에서도 심의결과 선도대상 사건으로 조치키로 합의되었고 청구인에 대해 자치위원회에 회부하고 봉사활동, 상담 등 선도조치하도록 요청한 사안으로 피청구인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조치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의 피해학생은 이 사건 발생 전 1년 3개월 동안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샤프, 과자 등의 물건을 사주고, 강제적인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 의해 따돌림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중 2012. 6. 13.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심한 욕설 및 문자메세지를 접하고 충격과 두려움을 느껴 117센터에 신고를 하였다. 나. 2012. 6. 14. 07:30분경 피해학생 학부모가 피해학생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의 결석 예정 사실을 알려왔으며, 09:20분경 ◌◌초등학교장은 전화로 피청구인에게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알렸으며, 15:30분경에는 피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로 방문하여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의 담임교사와 상담하였다. 그 담임교사는 사안조사를 위해 가해학생인 청구인과 주변학생들을 면담하였고, 청구인이 귀가한 후 그 부모로부터 청구인 담임교사는 부당한 조사에 대해 항의전화를 받았다. 다. 2012. 6. 15.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교폭력사건으로 신고하였으며, 가해학생 담임교사는 청구인과 그 주변학생 그리고 청구인의 어머니와 상담하였고, 17:30분경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방문하여 담임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상담하였다. 18:00경 교감이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화로 청구인의 학부모와 화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학생 학부모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2012. 6. 18. ◌◌경찰서에서는 피청구인의 학교에 전화로 ‘피해자 학생의 아버지가 6. 16. 13:27에 117센터에 학교폭력사안을 접수하였다’고 전하며 학교에서 이 사안을 처리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리고 15:30경 피해학생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여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18:00경 교감이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화해할 것을 다시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마. 2012. 6. 19. 15:30경 청구인의 담임교사와 청구인의 어머니가 상담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20.과 2012. 7. 18.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해학생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1년 3개월 동안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샤프, 과자 등의 물건을 사주고, 강제적인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 의해 따돌림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중 2012. 6. 13.에는 가해자로부터 심한 욕설 및 문자메세지를 접하고 충격과 두려움을 느껴 117센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행위는 모욕,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행위는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부모와 지인 관계인 ◌◌초등학교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안을 의도적으로 사건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학교폭력예방법」제20조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경로에서든 이 사건 학교폭력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교장이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그것을 알린 것은 법이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피해학생의 담임교사가 이 사건 사안을 조사하기 전에 청구인의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 하지 않은 등의 흠결은 있으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청구인을 통하여 그 학부모는 이 사건 사실을 당일 바로 알게 되었고, 피청구인은 그 후 자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였으므로 그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절차상 문제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리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2012. 6. 20. 열렸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청구인은 6. 13.자신이 한 욕설 이외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없고 심지어 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를 교부하면서도 처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한바가 없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서면사과” 부분은 처분으로서 부적합하다. 강요된 사과는 사과로서의 의미가 없고 비교육적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외의 처분은 자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처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처분시간 수가 다른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처분과 비교 해볼 때 다소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바 그 처분시간 수를 1/2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서면사과 부분은 취소하고 ‘교내봉사 20시간’과 ‘특별교육이수(학생:30시간 이내, 보호자: 4시간 이내)’ 부분은 그 시간 수를 1/2로 감경하여 ‘교내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이수(학생:15시간, 보호자: 2시간)’으로 변경 처분하기로 하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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