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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교내봉사)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행위는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지속적인 고의행위로 판단되고, 사과나 충분한 화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의 정도가 약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주○○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피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가해학생으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6. 20. 징계(교내봉사 5시간)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및 추가조치사항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2. 5. 31. 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특별이수교육 5일의 1차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고의성 여부나 그 가담의 정도와 청구인 또한 피해학생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졸속으로 행하여졌으며, 청구인의 계속적인 항의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피청구인은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처분을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2차 처분을 하였으나, 이미 교내 학생들 사이에서는 물론 교외 학부모 사이에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잘못된 소문이 모두 전파된 상태이다. 나.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징계권한은 집행기관인 학교장에 있음에도 자치위원회가 심의뿐 아니라 처분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처분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제7조의 2 제5항을 살펴보면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의 경우에만 자치위원회가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자치위원회가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취한 것은 위법하며, 법률 제17조제5항에서는 자치위원회가 조치요청을 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2012. 5. 31.자 자치위원회 회의당시 가해학생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충분한 의견진술을 부여하지 않았고, 2012. 6. 15.자 자치위원회 회의 당시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다. 이 사건 학교폭력에 주도적으로 행한 학생은 정○○, 박○○, 허○○, 권○○ 등이고 청구인은 주도자들의 범죄행위에 이용당하였거나 단순히 방관하는 행위에 그치고 있을 뿐 주도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학생 최소미의 진술서에 나타난 ‘치마를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아이가 청구인의 손을 이용하여 최소미의 치마를 올리게 하였던 점,‘교복위에 물을 뿌린 행위’는 다른 아이가 물을 뿌린 후 놀리는 것을 보고 청구인도 그냥 따라 웃은 게 전부이고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물을 뿌리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은 없는 점, 오히려 피해학생 최소미가 청구인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는 등 청구인이 피해자로서 놀림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자 및 담임교사의 상담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가해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처벌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분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오인에 기한 재량권을 일탈하였으며, 청구인이 중학교 1학년이라는 연령 및 청구인의 가담정도와 그 고의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훈육이나 면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청구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개선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 처분이 너무 과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사한 내용을 대상으로 학교장, 교감, 학생부장, 담당교사 등이 사전 협의를 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며, 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교장의 검토확인 후 선도계획을 수립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발신자를 자치위원장으로 하여 사인을 찍어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며, 2012. 5. 31. 자치위원회에서 다음날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한 이유는 가해학생 5명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학생을 시급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해당 처분은 학교장이 하여야 하나, 학교장이 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받고 승인하여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써 위법이 아니다. 나. 2012. 5. 31.자 자치위원회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성폭력 관련으로 대면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해학생은 복도에서 대기하고 피해학생은 보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으며, 피해학생 학부모의 발언 수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가해학생 학부모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2012. 6. 15.자 자치위원회에서는 2012. 5. 31.자 자치위원회 이후 15일간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학부모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 졌으며,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하핵생 학부모가 참석을 기피하여 출석시키지 않았고, 해당 자치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의 참석없이 개최된다고 사전에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절차상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다. 2012. 5. 31.자 자치위원회에서는 성폭력 사안으로 조사가 부족하였으나, 2012. 6. 15.자 자치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재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분명하게 피해학생을 2~3회정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해학생의 일관된 진술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피해학생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만약 청구인이 피해자라고 판단되었다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해당 여학생의 처분을 요청할 수 도 있었다. 라. 청구인의 진술서를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학부모의 항의가 시작되면서 작성한 2차, 3차 진술서에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작성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약해보이고 개선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결코 과하다 생각되지 않으며, 자치위원회는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의 비중이 더 높아 공정성이 확보되었다 할 수 있고, 최초 자치위원회에서 성폭력 특수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충분치 못한 점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가해학생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므로 이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5. 29. 피해여학생의 신고를 통해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으며,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은 집단 성추행이고, 가해자는 1학년 학생인 청구인 등 5명이고 피해자는 동급생인 1학년 여학생 2명이다. (나) 이 사건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가해학생들은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피해학생들의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며 피해학생들을 괴롭혔고, 2012. 5. 29. 오전 점심시간에 피해학생 윗옷에 물을 뿌렸으며, 같은 날 오후 과학실에서 피해학생 무릎에 앉아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5. 31. 제3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학부모가 심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주도적인 행위를 한 가해학생 2명에 대해서는 전학 등을 가담정도가 약한 청구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0일 및 학급교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학부모의 사실관계 소홀 등에 대한 항의로 피청구인은 해당 조치에 대한 결재를 연기하고 조사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학생 및 청구인에 대한 추가조사 후 2012. 6. 15.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주도적인 행위를 한 가해학생 2명에 대해서는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을 청구인을 포함한 가담정도가 약한 가해학생 3명에 대해서는 교내봉사 조치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학교폭력 행위로 삼은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학생의 치마를 2~3차례 들췄으며,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 윗옷에 물을 뿌릴 때 동조한 행위이다. (2) 먼저 최초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없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처분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처분을 하였으며,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절차상 위법이 당해 행정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 사안의 상황, 절차상 하자의 정도, 적법한 절차로 한다면 다른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절차하자와 당해 행정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의해 절차상 하자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최초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미비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심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이 사건 처분이 최종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조사한 최초 청구인의 가해 사실과 최종 확인사실이 크게 다르지 않아 단순히 절차상 일부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해당 결과통보서가 자치위원회위원장 명의로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발송된 점, 법률 제13조 내지 제17조에 의거하여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결정에 있어 다른 절차적 요건들이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일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3)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치마를 들춘 행동의 경우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다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윗옷에 물을 뿌릴 때 청구인은 단지 웃기만 한 것이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 행위의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 최초 청구인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학생 치마를 올린 사실이 명백하고 다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윗옷에 물을 뿌릴 때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옷에 물을 뿌려서 속옷이 보이게 하라고 말한 사실에 대한 상호 진술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있는 바, 이는 명백히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위가 가해자들의 행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명백히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법률에 따른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학교폭력사안보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청구인, 피해학생, 목격자의 진술진술서 위원회에서 진술한 피해학생 측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행위가 다른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 할 수 있을지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가 단순 우발적인 장난으로 볼 수 없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과 피해자간에 사과나 충분한 화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가해행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부인하는 등 반성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의 행위 특성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만 피해학생측에서 이를 원하지 않으므로 다른 교육적 조치를 통해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결코 큰 조치라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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