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부작위) 처분 이행청구
요지
사립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립학교장의 처분에 대한 민사상 불복절차는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인 심인고등학교장을 행정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심인고등학교장이 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3학년도말 봄방학 기간 중 방과후학교 활동 기간(2014. 2. 17. ~ 2. 27.)인 2014. 2. 26.경, 이◯◯ 교사(2학년1반 담임예정)가 수업시간에 출석을 부를 때, 그 동안 방과후학교 수업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유◯◯(청구인의 아들) 학생을 지칭하며 “오늘도 ◯◯이 안 왔나? ◯◯이 우리반 학생 맞나? 와, 우리반 학생도 아니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같은 반 학생 한◯◯가 2013학년도 1학년 5반 학반 카카오톡에 “우리반 샘이 이제 ◯◯이는 우리반 학생이 아니래”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아들(유◯◯)이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처분을 요구한 바,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학생의 행위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4. 4. 10. 가해학생 ‘조치없음’으로 처리하였다. 나. 또한, 유◯◯은 2014. 3. 3.부터 등교를 거부하고 전학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유◯◯과 청구인이 제출한 결석계에 따라, 유◯◯의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 란에 “신학기 새로운 학급 환경 부적응(27일)”을 기재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처분하고, 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 정정(혹은 삭제)을 요구하며 2014. 5. 1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유◯◯은 교육환경전환 전학으로 2014. 4. 18.(금) ◯◯고등학교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이 ◯◯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청구는 2014. 4. 28. 기각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가해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임에도 ‘조치 없음’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담임 교사의 실수로 전학을 했음에도 생활기록부상에 ‘신학기 학급 환경 부적응’이라 기재한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립학교장은 행정청이 아니므로 사립학교장의 처분은 행정심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피청구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동 위원회에서 사건을 검토한 바, ‘조치 없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학교생활기록부상 출결상황에 무단결석한 27일에 대한 특기사항으로 ‘신학기 새로운 학급 환경 부적응(27일)’을 기재하였고, 유◯◯의 어머니도 동의하였으며, 청구인(유◯◯의 부) 또한 동의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였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제1항은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4. 4. 24. ◯◯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피청구인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4. 5. 28. 동 지역위원회는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고, 가해학생 부모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취지 중 ‘가해학생 처분 청구’는 학폭법 제17조의2에 따라 ◯◯광역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후, 해당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사항이지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학생생활기록부에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해당 학생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유◯◯의 친권자인 이 사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중 학생생활기록부에 한 기록의 정정(또는 삭제)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사립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립학교장의 처분에 대한 민사상 불복절차는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인 심인고등학교장을 행정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심인고등학교장이 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하여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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