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사회봉사 5일) 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2. 6. 21. 피해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자신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방화 후 학교 인근 공원으로 피해학생을 불러 핸드폰을 뺏고 발로 피해학생 다리를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였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 사건 처분이 그 동안의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이 비추어 과다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2012. 6. 21. 하급생인 이○○에게 신체폭력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2012.11.28. 피청구인인 ○○고등학교장으로부터‘사회봉사 5일’ 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은 학교 선후배간 위계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이 쌍방의 외상여부 및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학생 부친의 동의 후 청구인을 훈방조치한 사안이나,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쌍방의 엇갈린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자치위원회가 진행하였고, 청구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6. 21. 학교 복도에서 자신의 어깨를 부딪힌 피해학생을 공원으로 나오게 하여 피해학생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무릎을 발로 차며 무릎을 꿇게 하였고, 피해학생을 산책로로 유인하여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와 팔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으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한 사안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처분이 결정되어 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학교의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하고 자치위원들에게 안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초 경찰의 출동을 초동수사라 할 수 없고 정식 수사과정도 아니었으며, 추후 정식 접수를 통해 사안을 조사하여 최종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한 서류를 일선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에게서 모두 진술서를 받고 조사를 한 상태였으므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된 상태에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처리하였으며, 가해학생 또한 가해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학교폭력이 발생한 2012. 6. 21.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고 피해학생 이○○은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나) 청구인은 2012. 6. 21. 피해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자신을 어깨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방과 후 학교 인근 공원으로 피해학생을 불러 핸드폰을 뺏고 발로 피해학생 다리를 가격하였으며, 산책로로 자리를 옮겨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배와 팔 등을 수차례 폭행하였다. (다) 위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11. 28.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4. 8.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을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외에 ○○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40시간) 및 학부모교육(8시간) 처분을 받았다. (2) 먼저 청구인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사실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 피해학생, 목격자의 진술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등 신빙성이 결여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크게 모순되지 않아 자치위원회에서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사실과 피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폭행이 지속적인 폭행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을 불러내 핸드폰을 뺏고 폭행한 고의성이 있는 점, 피해학생이 신고를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위계질서를 위하여 행한 행위라고 하지만 폭행과 위력을 통한 동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당사자 간의 화해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반성의 정도가 낮아 보여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청구인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다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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