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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사회봉사 5일)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과학시간에 교실에서 라이터로 칼을 달궈 피해학생의 손등에 칼을 접촉시켜 1도 화상을 입힌 사실은 명백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의 개전의 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학교에서의 봉사만으로도 청구인의 선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변경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박○○는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동급생인 하○○에게 상해를 수반한 신체폭력을 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2012.11.29. 피청구인으로부터‘사회봉사 5일’ 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복 하의가 칼날로 인하여 찢어짐에 따라 여벌의 동복이 없어 하복 하의를 입고 등교하였으나, 당시 추위로 인해 따뜻함을 느끼고자 300원을 주고 라이터를 구입하였으며, 청구인도 학생이 라이터를 소지하면 안 된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고, 흡연이나 불장난 등을 목적으로 라이터를 소지한 것도 아니었으며 만약 라이터 소지를 이유로 처벌을 한다면 학생선도위원회를 거쳐 선도처분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화상을 입히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2초 정도 칼날을 데워 본인 손등에 접촉했으나 반응이 없어 다시 3초정도를 데워 피해학생의 손등에 접촉시켜 1도 화상을 입히게 된 것으로서, 이후 피해학생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응급처치를 하였으며, 사건 당일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사과하여 상대방도 이를 받아주었고,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도 청구인 측이 부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자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처분을 하였다. 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 피해학생과 청구인이 평상시에도 장난과 놀이를 하는 친한 사이로서 호기심에 의한 실수로 상해를 입히긴 했으나 청구인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함은 지나치다. 다. 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학생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이전에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청구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청구인이 14세로서의 지식과 이성적 판단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실수인 점, 청구인이 사건 직후 바로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화해하여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점,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 측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나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아님에도 마치 친구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듯하다고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라이터를 소지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및 담임의견서에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흡연을 하려고 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추위를 피하고자 라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의도 부분에 있어서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하고, 피해자 사실관계확인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별자리판을 계속 뺏어갔다고 내가 한눈을 판 사이에 칼을 지져서”라고 되어 있으므로, 수업 중 라이터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에게 화상의 상처를 입힌 청구인의 행위는 고의성과 의도성,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청구인도 두 번의 사실관계확인서 진술내용에서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을 청구인 주장처럼 경미한 사건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피해자가 갑작스런 화상으로 인하여 놀라 잘못하면 청구인이 사용한 칼로 인해 심각한 제2의 상처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나. 청구인이 현장에서 교과교사의 물음에 라이터 사용을 부인하였으나, 추후 담임과 상담 후 이를 인정한 점, 두 번의 사실관계확인서에 반성의 문구가 없는 점, 피해학생 아버지의 진술서에서 진료비 배상의 확답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함에 따라 자치위원회 당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화해 및 사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과 학부모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적정한 절차에 의해 회의가 진행된 점, 각 위원들이 사전에 사안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대응방안 검토를 통해 조치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근거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내린 결정이 아닌 점, 청구인의 행위가 장난을 넘어선 위험한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 11. 20. 청구인은 5교시 과학시간에 교실에서 라이터로 칼을 달궈 동급생인 하○○의 손등에 칼을 접촉시켜 1도 화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동 사안에 대하여 2012. 11. 27.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5일’처분을 하였다. (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화상을 입힘에 있어 고의성이 없고 피해학생과 친한 사이에서 청구인의 호기심으로 인한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해당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등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사항일 뿐,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해당 여부가 고의성, 심각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행위는 명백히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해로서 피해학생에게 신체상 피해를 준 행위이므로, 이는 명백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인 점, 청구인이 수업 중 소지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라이터와 칼을 이용하여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위인 점, 청구인이 상대학생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학교폭력으로써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었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을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후 반성과 개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근거로 적법한 자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의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였거나 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학생과 충분한 화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학교에서의 봉사만으로도 청구인의 선도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과하다 할 수 있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변경하여 처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여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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