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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사회봉사)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과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놀려주기 위해 임의로 피해학생이 아끼는 농구공을 가져가 분실했으며, 가방에 침을 뱉거나 음식물을 고의로 흘렸으며 아이팟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이러한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그 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결코 큰 조치라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김○○은 ○○○○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김○○은 청구인 김○○의 아버지로서, 청구인 김○○과 다른 가해학생 김○○, 김○○, 조○○등 4명(이하‘가해학생들’이라 한다)이 같은 반 동급생인 임○○를 괴롭힌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 심의결과,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2. 7. 18. 청구인 김○○ 등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사회봉사 18시간, 청구인 김○○ 등 가해학생들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4시간의 조치(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처분한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담임선생님은 법령상 해당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자치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담임선생님이 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치위원회 위원이 제척, 기피 및 회피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심의에서 배제되어야 함에도 담임선생님이 자치위원회에 참석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한 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학교장이 해당 조치를 해야 함에도 2012. 7. 19. 자치위원장이 청구인들을 불러 통보서를 교부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가해학생들과 임○○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로서 학교 내에서는 물론이고 학교 외에서도 함께 지내는 일이 많았으므로 생각에 따라서는 오해를 하거나 섭섭함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피해학생인 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해학생들에 비하여 뒤지지 않아 가해학생들이 계속 피해학생을 괴롭힐 만한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학생이 청구인 김○○에 대하여 껴안는 등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 다.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이 술래잡기놀이를 간혹 하였으나 이는 돌아가며 술래가 되어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놀이에 불과하여 누구를 놀리고 괴롭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는 점, 분식집에서 누군가가 피해학생에게 떡볶이 국물을 흘리고 침을 뱉자 청구인 김○○도 한차례 침을 뱉은 적이 있으나, 이는 친구들 사이에 서로 돌아가며 장난을 쳐온 것으로 피해학생에게만 그런 것은 아닌 점, 농구공 분실과 관련하여서는 가해학생 중 한명인 임○○가 농구공을 가지고 와서 조○○과 농구를 하고 공을 사물함에 놓아둔 것이 사실의 전부로서 농구공 분실에 대해서는 청구인 김○○은 알지 못하는 점, 친한 친구사이에 서로 공을 가지고 놀다가 돌려주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학생의 아이팟을 가지고 놀던 중 우유가 쏟아져 잠시 화장실 칸막이 위에 올려놓았다가 피해학생 가방에 넣은 것으로 이는 흔히 친구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행위가 누구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의 사안은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 놀이에 불과한 것이고, 유독 피해학생에게만 행하여졌던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애매할 정도로 사안이 경미하고, 가하학생들과 피해자 그리고 양쪽 부모들 사이에 화해가 이뤄진 바,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1학년 5반 담임교사인 이○○는 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위한 참고인으로 참석한 것이지 위원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자치위원장이 처분권자인 학교장에게 조치사항을 요청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학교장이 결과를 통지하였고, 2012. 7. 19. 자치위원회가 아닌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청구인측을 불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측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써 자치위원회 운영 및 이 사건 처분통지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청구인은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사이라고 하지만 가해학생들끼리는 아주 친한 친구사이나 피해자는 조금의 차이가 있으며, 피해학생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해학생들에 비해 뒤지지 않으므로 괴롭힐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요즘 학교폭력 유형을 보면 꼭 그런 학생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 한 학생을 버려두고 가는 행위에 있어서 가해학생들이 모두 있는 경우 대부분 피해학생이 피해를 당한 점, 분식점에서 침을 뱉는 등 행위에 있어서 가해학생들은 장난이라고 하나 가해학생들이 재미로 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수치심을 유발하였으므로 이는 전형적인 괴롭힘인 점, 농구공을 임의로 가져가서 분실한 사건에 있어 가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우발적이지 않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행위로써 친한 친구사이에서 일어날 수 행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가해자들과 다른학생들이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다 피해학생이 맞아 청구인이 관여되어 있는 점, 피해학생의 아이팟을 본인 허락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학생들이 더 가지고 놀기위해 가져가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학생의 요구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항상 4명이 몰려다니면서 일회성이기 보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들은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 그리고 양쪽 부모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자치위원회 개최전에 학교차원에서 중재를 하였지만 피해학생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였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화해는 피해학생측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해를 한 것이다. 마.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사안을 심의하여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신경정신과 상담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질환을 앓고 있고, 극심한 탈모 증세까지 보이고 있으며, 피해학생이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중에 가해학생들은 조금의 경각심이나 반성의 마음도 없이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 진술서를 받는 날에도 해당 학급 학생들 가방을 뒤져 절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학교봉사보다는 더 체계적인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있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다른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개선 등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청구인인 김○○과 김○○, 김○○, 조○○이며, 피해학생은 임○○이고, 학교폭력 사안은 괴롭힘이다. (나) 2012. 5월 미상일 청구인과 조○○, 김○○은 피해학생을 놀려주기 위해 피해학생이 아끼는 농구선수의 싸인이 있는 농구공을 임의로 가져가 놀다 분실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김○○, 조○○은 떡볶이 집에서 피해학생 가방에 침을 뱉고 음식물을 흘린 사실이 있다. (다) 2012. 5. 24. 체력검사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돌을 던지고 놀다 피해학생이 맞아 상호 다툼이 있었으며 다른 장소로 이동시 가해학생들 중 한명인 조○○이 큰 돌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있고, 2012. 6. 18. 청구인 김○○, 김○○, 김○○이 피해학생 아이팟을 빌려 게임을 하다 게임을 못하게 되자, 더 가지고 놀기 위해 아이팟을 임의로 가져가 화장실 칸막이 위에 숨겨두었으며, 피해학생이 아이팟 분실을 선생님에게 신고하고 가해학생들에게 물어보았으나 가해학생들이 절도 사실을 부인하였고, 분실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김○○이 피해학생 가방에 아이팟을 몰래 넣어둔 사실이 있다. (라) 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신고로 2012. 6. 21. 학교폭력 담당부서에 사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의 조사 등을 거친 후 2012. 7. 17.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사회봉사 18시간, 학부모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담임선생님이 참석하여 제척사유에 해당되며, 청구인들에게 기피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처분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처분을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처럼 담임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있거나 위원으로 참석하여 발언한 사실이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나 심리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을 하지 않은 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행정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에 절차상 위법이 당해 행정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구체적 사안의 상황, 절차상 하자의 정도, 적법한 절차로 한다면 다른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절차하자와 당해 행정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등에 의해 절차상 하자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며, 사전 안내를 통해 청구인이 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해당 결과통보서가 자치위원회위원장 명의로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오기로써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통보된 점, 피청구인이 조사한 최초 청구인의 가해 사실과 최종 확인사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자치위원회가 결정하여 학교장에 요청한 사항과 학교장의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하므로 단순히 일부 절차에 있어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법률 제13조 내지 제17조에 의거하여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 결정에 있어 다른 절차적 요건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3)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이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해 한 행위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행위가 단순 장난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며, 여러 명의 가해학생들이 한명의 피해학생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진술서에서 청구인과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놀려주기 위해 임의로 피해학생이 아끼는 농구공을 가져가 분실하였으며, 가방에 침을 뱉거나 음식물을 고의로 흘렸으며, 아이팟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인해 피해학생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이 함께 있다 피해학생을 놓아두고 달아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단순한 장난이라 주장하고 그 사안이 표면적으로 경미하여 학교폭력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여러명의 가해학생들이 한명의 피해학생을 상대로 경미하지만 여러차례에 걸쳐 한 행위였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울분,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끼고 심리·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가해학생들의 행위는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피해학생의 과도한 신체접촉이 피해학생을 따돌리고 괴롭힌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학교폭력사안보고서, 자치위원회 회의록, 청구인,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진술서, 위원회에서 진술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피해학생 측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행위가 결코 가벼운 행위라 할 수 없는 점, 이로 해 피해학생의 심리·정서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점, 청구인과 가해학생들의 가해행위가 단순 우발적인 장난으로 볼 수 없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과 피해자간에 사과나 충분한 화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육적인 조치를 통해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결코 큰 조치라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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