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서면사과, 교내봉사 3일)처분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2. 7. 31. 이 사건 처분인 ‘서면사과, 교내봉사3일’처분을 하였으나 피해학생의 지역위원회 재심청구에 따라 지역위원회에서 2012. 10. 10. 이 사건 처분을 ‘사회봉사 5일’로 변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박○○, 박○○, 김○○(1학년 6반), 김○○(1학년 4반)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에 대하여 집단 따돌림을 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7.31. 서면사과, 교내봉사3일 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장이 대구학교폭력 희생자의 유서를 읽고 시작하여 위원회에서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심의가 이루어졌고, 위원장이 피해학생 학부모와 친분 관계에 있으며, 위원회에서 사사로운 친분을 내세우는 등 행위를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함에 따라 공정한 심의가 이뤄졌다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일괄 처리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의2호에서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청구인들의 행위는 1회성 행위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 행위라 할 수 없으며, 따돌림을 하였다는 장소는 운동장 스탠드였고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하고 있는 시간이어서 학교폭력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욕설 등을 한 피해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으나,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의적인 법적용을 하여 이 사건과 달리 피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 사건 발단이 된 피해학생이 ○○엔터테이먼트 연습생이라는 거짓말과 친구들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청구인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자치위원회 심의 시 전혀 읽혀지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이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이 사건 11명의 학생이 구령대에 있었던 이유는 제각각으로 피해학생과 아는 사이도 아닌 경우도 있음에도, 피해학생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신고만으로 해당학생 모두를 집단으로 몰아 처벌한 것은 무리한 법적용을 한 것이며, 청구인 박○○와 박○○은 피해학생이 데스노트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사실을 알고, 누군가 피해학생이 이를 설명한다고 말하자 그 곳에 가서 아이들의 말을 들은 것뿐이며, 청구인 김○○(1학년 6반)은 피해학생의 거짓말에 대하여 여러 명과 돌아가며 질문한 것이고, 청구인 김○○(1학년 4반)은 피해학생과 이야기 해본적도 없이 왜 아이들이 모여 있는지 그냥 본 것뿐인데 피청구인은 학생들의 이러한 개별적 행위에 대한 확인과 진술 없이 학생들을 일괄하여 자치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는데 피청구인은 누가 어떻게 피해학생을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처분이 입증되지도 않은 피해자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점, 사건의 원인과 과정, 또 관련자들의 개별적인 행위와 상황을 전혀 파악하거나 구분하지 않은 점, 오직 신고를 한 피해자라는 이름과 신고당한 가해자라는 멍에로 사실관계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결정된 처분인 점, 처분의 대상이 각 개인임에도 개인별 행위에 대하여 구별하지도 논의하지도 않고 일괄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2. 10. 10.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미 사회봉사 5일로 변경·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설령, 적법한 청구라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법·타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청구인 박○○(1학년 6반), 박○○(1학년 6반), 김○○(1학년 6반), 김○○(1학년 4반)과 청구외 7명 등 총 11명이고, 피해학생은 한○○(1학년 6반)이며,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따돌림이다. 나. 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2012. 7. 16.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청구인들에 대하여‘서면사과, 교내봉사 3일’의 조치를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31.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은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여 2010. 10. 10. 지역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을 ‘사회봉사 5일’로 변경?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에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 요건은 행정심판 청구 시 뿐만 아니라 재결(행정심판 심리)시까지도 유지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2. 7. 31. 이 사건 처분인‘서면사과, 교내봉사 3일’처분을 하였으나,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 재심청구에 따라 지역위원회에서 2012. 10. 10. 이 사건 처분을 ‘사회봉사 5일’로 변경하여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역위원회에서 2012. 10. 10. ‘사회봉사 5일’로 변경됨으로써 모두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