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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등) 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이 초등학교 축구부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반학생에 비하여 운동부 특성상 선․후배 간 규율이 엄한 편이어서 가해학생이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점,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제17조제1항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서면사과와 치료 목적의 특별 교육이수 처분을 선택한 것은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판단으로 이 처분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초 6학년)은 2012. 5월 이후 이○○(○○초 5학년,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하였으며, 신체적 외상은 없으나 피해학생이 타 학교 전출 이후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청구인이 계속 쫓아 와서 괴롭힐 것 같다고 하여 병원 진료 결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로 향후, 심리검사 및 지속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초등학교 학교폭력공동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2. 11.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17조에 따라 서면사과(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특별교육이수(법 제17조제1항제5호) 처분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6.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은 2012. 5월경에 발생했으며 피해학생은 그 후로도 축구부원으로서 정상적인 훈련과 시합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폭행으로 피해학생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폭행사실을 축소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에 의하면 지속적인 폭행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증)라는 진단을 받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사건 당시 같은 학교 축구부 선후배 사이로 2012. 5월 이후 축구부가 합숙 훈련을 하면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 졌다. 피해학생은 2012. 8. 29.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며, 전학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쫓아와 괴롭힐 것 같다고 하는 등 심리적인 불안을 보이고 있다. 나.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폭행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청구인 및 보호자 또한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였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 이후 2012. 10. 8. 유엔아이정신과의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진단을 받았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는 2012. 11. 2.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11. 2.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에 따라 2012. 11. 6.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11. 29.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2012. 12. 12. 서면사과를 하였고, 2012. 12. 17. ~ 12. 21.(5일간)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처분내용을 청구인의 학생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 기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당사자가 그 처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07. 1. 12. 2004두7139) 또한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하면서 이수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처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 처분을 이행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처분을 하면서 특별교육이수기관별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안내한 점,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기관별 교육프로그램은 모두 5일 과정뿐이란 점, 청구인이 2012. 12. 11. 특별교육을 신청하고 2012. 12. 17.부터 12. 21.까지 5일간 특별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기 어렵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각각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왔고, 축구부 합숙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으로 피해학생이 청구인등과 격리되는 시간이 극히 적어 그 폭행으로 심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점, 폭행으로 피해학생이 축구를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갔으며 그 이후에도 심리적 불안을 보인 점, 이 사건 발생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등의 폭행으로 피해학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이 초등학교 축구부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반학생에 비하여 운동부 특성상 선․후배 간 규율이 엄한 편이어서 가해학생이 폭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점,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제17조제1항중 가장 낮은 단계의 서면사과와 치료 목적의 특별 교육이수 처분을 선택한 것은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판단으로 이 처분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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