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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학교에서 김◌ 등 10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한 점, 청구인은 지역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을 취하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 가능성이 사라졌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마◯◯과 청구 외 임◯◯은 2013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고, 청구 외 김◯, 이◯◯, 이◯◯, 김◯◯, 구◯◯, 권◯◯은 ◯◯고등학교, 김◯◯은 ◯◯◯◯고등학교, 김◯◯은 ◯◯고등학교, 안◯◯과 ◯◯현은 ◯◯◯◯◯◯고등학교 1학년에 각각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2013년 6월 경 카카오스토리에서 청구 외 임◯◯이 글을 게시하였고, 청구인이 댓글을 남겼는데, 김◯, 이◯◯, 이◯◯, 김◯◯, 구◯◯, 권◯◯, 김◯◯, 김◯◯, 안◯◯, 안◯◯ 10명의 학생이 댓글로 청구 외 임◯◯과 청구인에 대한 욕을 게시하였으며, ◯◯광장(◯◯구 ◯◯동 ◯◯동네체육공원)에서 청구인과 임◯◯, 김◯ 등의 여러 학생이 마주친 이후, 카카오스토리에 김◯과 그 친구들이 청구인과 청구 외 임◯◯에 대한 더욱 심한 욕설을 게시하였으며, 참기 힘든 청구인은 2013. 12. 10. 피청구인 학생부에 김◯ 등 10명의 학생들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사건조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일방적인 피해자라 주장하는 청구인도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생과의 문제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피청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2. 27.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의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 학교장(◯◯고, ◯◯여고, ◯◯고, ◯◯◯◯여고)에게 통보하였으나 관련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 없음’ 혹은 ‘담임 종결사안’으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아서 부당하다. 청구인은 가해학생들의 욕설과 피청구인의 처분으로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같아, 스트레스로 현재 귀인두관염이 발생하여 치료중이다. 나. 학생들의 재학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별도로 개최되고, 그 결과 청구인은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으나,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도 일방적인 피해자는 아니며, 청구인의 욕설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가해부분에 대해 피청구인 자치위원회에서 처분을 하였고,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 해당학교에 나머지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용기준이 달리 적용되어 억울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결과 통지서의 불복안내를 통하여 고지한 바와 같이, 가해학생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이 다툴 경우 ◯◯광역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 절차에 따라 불복을 다투어야 함을 안내하였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이◯◯, 상◯◯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이◯◯(이 사건 관련 학생)이 상◌◌(이 사건과 관련 없음)과 싸웠는데, 상◌◌이 이◯◯을 골탕먹이려고 청구인에게 이◯◯이 청구인을 욕했다고 거짓말했고, 청구인은 왜 자신에게 욕을 했는지, 어떤 욕을 했는지에 대해 이◯◯에게 수차례 물으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했고 중학교 3학년까지 욕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했다. 나. 2013년 6월경, 임하연이 카카오스토리에 “내 솔직히 ㅇㅇ 이때까지 걍ㅋㅋ캄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라는 글을 게시하고, 청구인이 댓글로 “ㅋㅋ” 라는 웃음을 남겼는데, 이 게시글이 원인이 되어 김◌ 외 여러 학생들이 댓글로 욕을 게시하였다. 다. 김◯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청구인을 초대했고, 임◯◯은 다른 친구 때문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말을 했으나, 김◯ 외 9명의 학생은 청구인과 임◯◯에게 욕을 하였다. 2013. 10. 27.경 청구인이 청구 외 이◯◯을 카카오톡 그룹 채팅에 초대하여 이◯◯이 황◯◯에게 청구인을 좋지 않게 얘기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였다. 라. 시지 광장에서 김◯과 그 친구들은 청구인과 친구들을 마주치게 되면 그날 저녁 카카오스토리에 청구인에 대한 욕이 게시되었다. 김◯(◯◯고), 안◌◌(◯◯여고), 이◯◯(◯◯고)이 청구인에게 카카오스토리 친구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친구 신청을 받지 않았다. 2013. 12. 9. 김◯외 학생들은 전체공개로 카카오스토리에 청구인과 ◌◌◌에 대한 욕을 게시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학생부에 신고하였다. 2013. 12. 22. 청구인이 김◯, 권◯◯, 안◯◯, 이◯◯ 등과 카카오톡으로 서로 화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 관련 학교(◯◯고, ◯◯여고, ◯◯고, ◯◯◯◯여고)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학교에서 관련 학생들을 조치하게 하였으나, 관련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들이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고, 학생들이 서로 화해 한 것이 인정 되며, 이 사건의 발단이 청구인의 이성연 학생에 대한 가해행위가 원인이 된 부분을 일부 인정하여 ‘조치 없음’ 혹은 ‘담임 종결사안’으로 처리하였다. 바. 청구인의 대리인은 ◯◯광역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김◯ 외 9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취하 하였다. 피청구인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간의 사이버폭력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이버폭력은 ‘서면사과’이상의 처벌을 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①이 사건의 양상이 주로, 김◯ 등 10명의 학생이 청구인에게 집단적으로 사이버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이에 대응하여 청구인이 김◯ 등의 학생들에게 가해행위를 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자치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이◯◯과의 중학교 1학년 때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김◯ 등의 학생들에게 욕한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이 등의 학생들과 카카오톡으로 화해하는 대화 내용에서도 ‘김◌ 등의 학생들에게 욕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④피청구인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한 처분 사유로 제시한 청구인의 이◯◯ 학생에 대한 욕설 부분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이◯◯ 학생에게 가해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 대해 처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들 수 없는 점, 2) ⑤학교폭력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되,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여 가해학생의 처분을 적정하게 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가ㆍ피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치우치지 않게 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피청구인이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학교에서 김◌ 등 10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종결한 점, ⑦청구인은 지역위원회에 청구한 재심을 취하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 가능성이 사라졌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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