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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인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형사법적인 처벌과 구별되는 교육적 선도의 목적이 있는 조치이므로 청구인이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긴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사건 당시 춘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같은 학년 친구 이◌◌에게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사유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자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청구인과 피해자 이◌◌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으며 그러한 관계는 또래집단을 형성하며 지속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2012.9.24. 13:10경 청구인과 6명(이◌◌, 윤◌◌, 배◌◌, 김◌◌, 박◌◌, 심◌◌)의 아이들이 학교 쓰레기장 근처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배◌◌이 청구인을 폭행하였는데, 사건 장소에 있던 아이들은 폭행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으로 학교조사에서 밝혀졌다. 나. 2012.1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서는 9.24. 폭행사건에 대하여 배◌◌은 서면사과 조치, 사건 장소에 있었던 5명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장 선도조치를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결정 후에도 아이들간의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 김◌◌은 사이버상에서 자신을 폭행한 무리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을 비롯한 나머지 아이들도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등에 청구인과 청구인과 친한 무리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 다. 그렇게 사이버상에서 무리를 지어 상호 비방을 하던 중, 2012.11.12. 이◌◌이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청구인을 가르켜 ‘소설 쓰냐 , 뭐 자꾸 힘들다고 하냐’,‘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학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라,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무찌르자’라는 등의 빈정거림이나 협박의 글을 올렸는데, 윤◌◌이 동조하는 의미로써‘맞다, 학교 다니기 싫으면 전학이나 가라, ◌◌중학교 가서 성폭행 당해서 춘천에서 살지 마라’ 등의 비방 수위가 높은 댓글을 달았다. 라. 청구인의 모가 2012.11.26. 청구인을 폭행하여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자숙과 반성 없이 청구인을 계속하여 괴롭힌다며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모의 피해신고 건에 관한 조사를 하던 중, 2012.12.6. 이◌◌의 부가 이◌◌도 청구인으로부터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피해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모와 이◌◌ 부의 자치위원회 소집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서로를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각각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가해행위로 판단한 SNS 글은 청구인이 9.24. 폭행피해를 입은 후, 이에 대하여 카카오스토리 비공개방에‘힘들다, 학교 다니기 싫다’ 등 주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일 뿐, 전혀 이◌◌을 특정하여 모욕하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폭행에 연루되고 사이버폭력을 행사하여 처분을 받게 될 이◌◌의 부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은폐하고 완화시킬 부당한 목적으로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SNS 대화는 청구인 뿐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청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 윤◌◌ 무리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SNS 비공개방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혹은 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며, 청구인이 올린 글에는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 섞여 있어 단순히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만으로 보기 힘들다. 또한 이◌◌에 대한 사이버상 비방은 9.24. 폭행사건 이전에도 존재했다. 나. 청구인은 이◌◌ 부의 요구로 인한 자치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 3호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의가 소집되어야 하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화를 주도한 문제의 SNS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의 대화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학생들을 면담하였다. 그 결과 관련 학생들은 청구인의 비방글에 대한 동조, 일시적 감정으로 인해 우발적인 욕설 사용에 그쳤고, 면담 과정에서 반성이 강한 점과 재발가능성이 희박한 점이 참작되어 반성문 쓰기와 상담프로그램 참여 조치만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9.24. 13:10경 청구인과 6명(이◌◌, 윤◌◌, 배◌◌, 김◌◌, 박◌◌, 심◌◌)의 아이들이 학교 쓰레기장 근처에서 말다툼을 하였고 배◌◌이 청구인을 폭행하였다. 나. 2012.1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서는 9.24. 폭행사건에 대하여 배◌◌은 서면사과 조치, 사건 장소에 있었던 5명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장 선도조치를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 김◌◌은 2012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카카오스토리라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이용하여 ①‘존나 싫다, 학교 안다니는게 훨씬 좋을 듯, 그년들 얼굴 안 봐도 되고’(9.24. 폭행사건 이후 청구외 친구 연◌◌과 황◌◌와의 대화 중), ②‘제발 쓸데없는 얘기좀 하지마, 어이 없으니까 어이없다고 하는데 왜 와서 또 시털인데, 그리고 왜 내가 남자 후리고 다님? 그건 니겠지, 왜 증거도 없는 얘길 하고 그러니, 증거도 증인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사람 나쁜 사람으로 만드니까 재밌음? 제발 그러지좀 마, 니네 때문에 힘든 사람이 한 둘인줄 아니? 아 시발, 제발 우리 신경쓰지 말고 니네 앞가림이나 잘하길, 존나 어이없는거 아냐, 정말 할 짓이 그렇게 없냐, 우리는 우리고 너네는 너네다. 상관하지 말고 니네 일이나 신경써라’(10.26. 청구인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 ③ ‘일급찐따’(10.26. 연◌◌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왜 지랄이지, 할 것 없는 찐따들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 댓글) 등을 게시하였고, 그 외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피해자 이◌◌의 카카오스토리에 청구 외 윤◌◌이 청구인을 성폭행 당하라고 한 내용이 있다고 알렸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모와 이◌◌ 부의 자치위원회 소집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서로를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 각각 처분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 중 명예훼손, 모욕, 협박과 관련있다고 분류된 언어폭력 유형의 예시로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라고 나타나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청구인 ‘김◌◌ 학생이 2012년 9월~10월 카카오스토리 및 카카오톡에서 이◌◌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한 학교폭력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청구인이 피해자 이◌◌에게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혹은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행위가 본인이 폭행피해를 입은 후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거나 폭행사건 이후에 청구인을 괴롭힌 무리들(이 사건 처분 피해자 이◌◌ 포함)의 보복행위에 대한 대항에 불과한 것을 피청구인이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가해행위가 있다고 처분한 것은 아닌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피청구인이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사이버 상의 글들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성명을 언급하며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조사 과정에서 사이버 상에서 비난한 무리에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도 교내 다수의 학생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종전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 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청구인이 본인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에 명백한 비속어가 사용된 점과 모욕의 의도와 적극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 청구인의 사이버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형사법적인 처벌과 구별되는 교육적 선도의 목적이 있는 조치이므로 청구인이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긴 피청구인의 판단 역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의 학교폭력사안 처리 과정이나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9.24. 폭행사건과 카카오스토리 사이버폭력 사건 그리고 그 외의 관련 사건들에 언급되었던 학생들을 모두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이버상에 실명이 언급되지 않은 채 올린 비방글들에 대하여 상담교사가 주도하여 관련 학생들을 면담, 매 건에 대하여 누구를 지칭하는지 문답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치위원회 회의시에도 글을 올린 모든 학생들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하기 전에 최소 2~3회 위원회를 소집하여 신중히 논의하였고 청구인에게 방어권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에 특별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청구인은 이◌◌의 부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완화시킬 부당한 목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자치위원회 소집 요청은 학교폭력예방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피청구인으로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고를 접수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해신고 목적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도 부족하다. 4) 댓글을 남긴 다른 학생들과 달리 청구인만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함께 댓글을 남긴 청구 외 연◌◌ 등은 이 사건 학교폭력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점, 청구인과 달리 피해자의 자치위원회 소집 요구가 없었던 점, 피청구인에게 반성의 의사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별도로 학교장 선도조치로 반성문 쓰기 및 상담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댓글을 달았던 청구인 외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상에서 규정하는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인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형사법적인 처벌과 구별되는 교육적 선도의 목적이 있는 조치이므로 청구인이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긴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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