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예방법과 형법은 목적 및 취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형법상의 개념과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비록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광의의 폭행에 해당하며 위 행위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하고,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면사과처분은 가해학생들의 합의 노력 등을 감안하여 가장 가벼운 조치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치가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12. 10. 24(수) 저녁 8시 경 야간 자율학습 1차시 후 쉬는 시간에 정독실 복도에서 가해학생6명이 피해학생 정◌◌의 실내화를 가지고 장난을 치던 중 자신의 슬리퍼를 뺏기 위해서 정◌◌ 학생이 슬리퍼를 가지고 있던 이◌◌ 학생의 뒤를 붙잡게 되었는데, 복도의 기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달리는 속도 그대로 기둥에 부딪치게 되어 안경이 깨지면서 눈 주변에 상처가 병원으로 후송하여 눈꺼풀 및 눈 주변 부분을 꿰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24. 사안을 인지하여 2012. 10. 26.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사안 조사 후 2012. 10. 31. 16:00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외 5명에게 같은 법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1. 청구인들에게 처분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 정◌◌에게 당초부터 위해를 가할 목적이나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평소에도 피해학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힌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에도 가ㆍ피해 학생 간 평소와 같이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의 태도나 말을 듣지 않고 처벌을 주장하는 피해학생 어머니의 말만 쫓아 이 사건을 ‘학교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가해학생의 담임선생님들(3-1반, 3-5반)은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별일이 아니니 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서 학부모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징계절차에 임하게 되었다. 다.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피해학생 학부모를 찾아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2. 10. 29. 1차 합의를 하였는 바 후에 피해자 학부모가 합의에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가해학생 학부모들의 합의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을 징계 처분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분이다. 라.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어머니 주장만 듣고 피해학생 어머니가 이사건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 이틀 후 수능시험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서둘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편파적으로 처리하였으며, 2012. 10. 31. 자치위원회에서 한 학부모 위원이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나도 이런 일을 당해본 경험자인데 가해자는 아무리 변명이나 해명을 해봐야 별 수 없으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인성부장이 가해학생들에게 호통을 치는 등 진술 기회를 차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구인들은 피해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이유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학생은 강제로 빼앗긴 실내화를 되찾기 위해 뛰다가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평소에 피해학생을 따돌리거나 괴롭힌 적이 없으며, 다른 학우들과도 아무런 마찰이 없었다는 점, 사고 이후 좋은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 사건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참고사항이다. 나.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으며, 자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에게 사건경위서를 기초로 하고 양산경찰서 학교폭력 담당 형사에 자문을 구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하고 자치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가해학생들의 담임선생님의 의견은 수능을 앞두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담임교사로서 부모님을 위로한 정도였다. 다. 청구인은 합의의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완전한 합의에 이른 상황은 아니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양정상 고려하여야 할 사항일 뿐이며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청구인들의 노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자치위원 중 한분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하여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하신 발언으로 모욕감이나 진술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아니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의 피해학생은 2012. 10. 24. 저녁 8시경 2층 정독실 앞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슬리퍼를 벗어둔 채 그 친구를 쫓아가 때려주고 오니, 가해학생 6명이 피해학생의 슬리퍼를 가지고 놀고 있어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 가해학생 중 1명인 이◌◌을 쫓아 달려가던 중 벽 모서리에 부딪혀 안경이 깨어지면서 눈 주위에 상처가 났다. 나. 2012. 10. 25.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2012. 10. 26.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에게 사건발생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사건 발생 경위서를 받았다. 라. 2012. 10. 29. 가해학생 학부모와 피해학생 학부모간에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민ㆍ형사상은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쳤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마. 2012. 10. 31. 16:00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들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였고, 2012. 11. 1. 학교장은 처분통보서를 가해학생들에게 서면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과-6594, 2012.3.19.)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기준은 때리거나 괴롭히는 가해학생의 입장이 아닌 모든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교사는 즉시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고, 전담기구는 가ㆍ피해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제2항제3호는 피해학생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해학생이 벗어놓은 슬리퍼를 허락 없이 가져가서 놀았으며, 피해학생이 강제로 슬리퍼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학생들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자신의 물건을 순순히 돌려주지 않자 강제로 찾으려고 한 과정을 미루어 보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괴롭게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학교폭력예방법과 형법은 목적 및 취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형법상의 개념과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비록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광의의 폭행에 해당하며 위 행위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3)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 사과처분은 가해학생들의 합의 노력 등을 감안하여 가장 가벼운 조치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청구인 측에서는 2012. 10. 24. 사안인지 후 2012. 10. 26.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2012. 10. 31.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관계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편파적인 처리라 볼 수 없다. 5) 당일 회의 기록 내용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은 가해학생 및 가해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5항의 진술기회는 부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거나 부당한 조치로 판단되지 않는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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