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서면사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학생 또한 청구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상호다툼과 폭행을 함에 있어 서로간의 사과와 반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백○○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자로 동급생인 김○○에게 신체폭력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2013.1.29. 피청구인으로부터‘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1차 자치위원회(2012. 8. 24.)에서 가해자인 김○○, 정○○, 이○○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공동상해, 폭행, 협박 건을 심의하였으며, 김○○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김○○에게‘학교에서의 봉사 5일’처분을 하고 사안을 종결하였음에도, 끝난 사안에 대하여 5개월이 지나서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를 결정함은 위법하며, 청구인의 행위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당방위임에도 이를 폭행으로 판단하여 쌍방 폭행사건으로 몰아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2012. 8. 24. 개최된 자치위원회에서는 김○○의 사이버 폭력 건만 심의하여 처분하였고, 김○○과 청구인의 쌍방폭행에 대하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부모에게 거짓 통보한 것으로서, 공동상해의 주범인 김○○에게 서면사과를 적용시키고,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폭행을 뒤집어씌우려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럴 경우 학교폭력을 주도한 김○○은 사이버 폭력만을 인정받고, 집단폭행에 대한 사안은 서면사과로만 적용받는 말이 안되는 상황으로 변질된 바, 피청구인은 졸업을 앞두고 이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하여 본말을 전도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고려 없이 학교의 면책을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피해자를 다시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8. 24. 개최된 자치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 폭행과 정○○의 협박, 김○○의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항으로, 당시 위원회에서는 청구인과 김○○의 폭행 건을 다루지 않았으며, 이전에 청구인과 김○○의 폭행 건을 위하여 개최된 자치위원회에 청구인이 불참하여 청구인과 김○○의 폭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한계가 있었고, 청구인과 김○○이 상호 맞고소를 한 상황으로서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김○○의 폭행 건은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피청구인이 처리과정에서 김○○의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렸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별개의 쌍방폭행으로 몰아가기 위해 졸속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김○○ 역시 팔과 목에 상처가 있고 입술이 터지는 등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검찰에서도 쌍방폭행으로 기소하였다고 한 바, 쌍방폭행으로 판단함이 적정하며, 서로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은 후 처리하려 하였으나 해당 학생들의 졸업을 앞두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 관할 경찰서 경찰관과 경기도교육청 자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해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로 사건을 이관시키기보다는 피청구인이 자체 조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졸업 전에 적절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관련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더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경찰의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상대방만이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경찰의 기소내용에 살펴보면 청구인 역시 폭행혐의로 기소된 바, 피해자인 청구인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는 청구인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정○○에 대한 처분 결과를 피청구인이 임의로 바꿨다는 청구인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으로서 현실상 불가능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하자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년 3월초 청구인이 교실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김○○이 찍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게시한 적이 있고, 2012. 6. 7. 충북 ○성 꽃동네 봉사활동 중 숙소에서 청구인과 김○○ 간에 폭행(이하 이‘이 사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이 있었으며, 같은 날 이○○이 청구인 등을 때린 사실과 정○○가 청구인에게 김○○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다. (나) 위 사항 중 청구인과 김○○ 간의 폭행에 대하여 2012. 5. 22. 1차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청구인과 김○○과의 주장이 상반된 상황이었고, 자치위원회에 청구인 측이 불참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문제가 있어 추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2. 8. 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2012. 8. 24, 28, 30. 3차례에 걸쳐 진행된 2~4차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인 이○○의 폭행 건과 정○○의 협박, 김○○의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하여 사안을 심의하여, 이○○, 정○○에 대하여 각각 ‘학교에서의 봉사 5일’과 ‘서면사과’처분을 하였고, 김○○의 경우 청구인 관련 동영상을 온라인에 배포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5일’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은 상호 상대방을 경찰에 형사고발한 상황이며, 경찰수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르면 김○○은 공동폭행, 청구인은 폭행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이 지연됨에 따라 2013. 1. 29. 5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상호 가해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과 김○○에 대하여 모두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이미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피청구인이 2012. 8. 31.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다시 결정하여 재처분을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2012. 8. 2. 청구인에게 통지된 심의결과 통지서상에 2012. 7. 25. 개최된 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사항임과 상호 진술이 상이하여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자치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심의할 것을 명시하여 안내한 점, 2012. 8. 31. 청구인에게 통지한 심의결과 통지서상에는 2~4차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임을 명시하였고, 2~4차 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해당 자치위원회에서는 1차 자치위원회의 안건인 이 사건 학교폭력은 다루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처분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처분이라면 이 사건 학교폭력의 다른 당사자인 김○○ 또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고 2013. 1. 29. 개최한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2012. 8. 31. 처분한 사안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 아니며, 2013. 1. 29.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거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3) 이 사건 학교폭력에 있어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김○○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상대학생인 김○○ 또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하고, 김○○이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경찰조사에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학교폭력에 있어서 청구인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청구인이 한 행위는 정당방위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멱살을 잡히고 다투어 청구인이 김○○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머리로 김○○의 얼굴을 가격한 경우, 청구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김○○이 살인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목을 손톱으로 뜯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행위가 비록 김○○이 청구인에게 위해를 가함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며 대응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사회통념상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위가 비록 상대방에 행위에 대한 대항이었고, 청구인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가해사실과 이 사건 외 김○○의 가해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도 이 사건 학교폭력이 발생한 일부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는 점,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됨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학교폭력에 있어서 다른 사안과 별개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청구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점, 상호 다툼과 폭행을 함에 있어서 서로간의 사과와 반성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학교생활에서 배려와 소통의 방법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바람직한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