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요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경위서가 해당 교사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등 신빙성을 결여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이 다수 학생이 한명의 학생에게 행한 학교폭력으로 수회 반복된 사건은 아니나 점점 흉폭해지고 은밀해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규정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을 선택한 것은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판단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이 사건은 2012. 3. 27.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11명과 1명의 학생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중학교에서 북동쪽으로 도보거리로 약 700미터 떨어진 ○○○○○아파트 동쪽 골목길(이하 ‘이 사건장소’라 한다)에서 발생하였으며, 학생들은 방과 후 이 사건 장소에 모여 피해학생 1명(김○○)에게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가하였고, ○○중학교장(피청구인)은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사건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1명(이○○)에게는 「학교에서 봉사 30시간과 교내상담 3시간」을 나머지 가해학생 10명(김○○, 김○○, 이○○외 7명)에게는 「서면사과 및 교내상담 1시간의 선도」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이○○은 허○○와 공○○의 다툼 이후 공터 옆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고 있었을 뿐, 나중에 온 피해학생 김○○과는 친하지 않아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나. 이○○은 이○○이 김○○과 함께 있다가 어깨를 밀치는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순간적으로 보기는 하였지만 10m가 넘는 거리에 있었고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도 몰랐다. 다. 학교폭력을 조사함에 있어 학교는 정당한 절차와 전담기구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가 실시한 1차 진술은 무효이며 1차 진술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 또한 수용할 수 없다. 라. 이○○이 김○○의 어깨를 밀 당시 청구인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현장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청구인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있었고,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피해학생에게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나.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권한은 담임에게도 있고, 담임은 학생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하고, 그 경위서를 바탕으로 학생부장이 사안을 정리하였으로 그러한 절차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가해학생측 현장조사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조사하여 이미 제출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 피해학생을 데리고 현장조사를 하였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은 2012. 3. 27. ○○○○○아파트 동쪽 골목길에서 발생하였으며, 가해학생은 청구인 김○○와 청구외 이○○, 김○○, 이○○, 공○○, 황보○○, 김○○, 최○○, 한○○, 허○○, 류○○ 등 11명 이고, 피해학생은 청구외 김○○이다. 나. 피해학생의 평소 행동으로 인하여 가해학생들은 나쁜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외 가해학생 이○○이 청구외 가해학생 류○○피해학생을 이 사건장소로 나오게 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모두 한마디씩 나쁜감정을 표현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언어적․신체적 폭행을 가하였다. 다. 이 사건 장소는 학교로부터 도보거리로 약 700m 정도 떨어진 골목길로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놀만큼 개방적인 곳이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구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을 최초 조사한 사람은 2학년 8반 담임교사이다. 마. 피청구인은 2012. 4. 6(1차) 자치위원회를 회의를 하고 자치위원회 구성원중 학부모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 위법임을 확인하고 2012. 4. 13. 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2012. 4. 19(2차), 2012. 5. 29(3차) 등 3회에 걸쳐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가 1차, 2차, 3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4. 19. 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4. 25.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교내봉사 30시간과 교내상담 3시간’을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10명의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와 교내상담 1시간’ 처분을 하였고, 동일한 안건으로 2012. 5. 29.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에 따라 6. 4.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각각 하였다. 사. 2012. 4. 25. 이 사건처분에 따라 청구인 김○○와 청구외 김○○을 제외한 청구외 이○○, 이○○, 공○○, 김○○, 최○○, 한○○, 허○○는 처분을 이행하였고, 청구외 황보○○과 류○○은 전학하였으므로 해당학교에 징계 사유를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가해학생중 1명이 피해학생을 이 사건장소로 오게 한 점, 피해학생의 평소 행동으로 가해학생 모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수의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나쁜 행동을 지적하면서 다수의 위력을 보인 점, 가해학생 중 청구외 이○○이 피해자에게 어깨를 치거나 가슴과 배를 치고, ‘걸레로 만들어 줄까’ 등의 폭행을 행사할 때 주위에서 다수의 위력행사에 동조하고 방관한 점,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위축되고 제압되어 울거나 잘못을 비는 등의 행위를 한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학생이 위협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고통을 느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다수의 위력행사에 동조하여 피해학생의 나쁜 행동을 함께 따진 것은 다수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 중 한명이 신체적 폭행으로 가는데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을 전담기구가 아닌 ○학년 ○반 담임교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였으나, 전담기구가 아닌 2학년 8반 담임교사가 조사하였다고 하여 학교폭력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조사당시 교사가 언성을 높이고 윽박지르며 경위서 작성을 수회 반복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압에 의하여 사실을 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방법으로 다소 전문적이지 않았을 뿐 조사내용까지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 학생들의 경위서와 보호자들이 제출한 경위서 및 자치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현의 차이(“어깨를 꾹 누르며 찔렀다”, “어깨 쪽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배를 쳤다”, “배를 때렸다” 등)는 있으나, 주요사실(가해학생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한마디씩 하고 이○○이 폭행을 함)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점,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부분(“머리 때리고 발로 찬건 왜 안써?”)은 청구인의 경위서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경위서 및 가해학생들의 경위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경위서가 해당 교사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등 신빙성을 결여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이 있었으나 이는 2012. 4. 13. 재구성하고, 4. 19.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을 심의하였으므로 하자는 치유되었으며, 청구인의 의견진술은 2차 회의와 3차 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률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고 학교장에게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이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이 다수 학생이 한명의 학생에게 행한 학교폭력으로 수회 반복된 사건은 아니나 점점 흉폭해지고 은밀해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률 제17조제1항중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을 선택한 것은 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판단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 7명이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한 점을 볼때 피청구인의 처분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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