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12월~2009.5.15.까지는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009.5.18.~ 2009.12.17. 까지는 농촌현장인턴으로, 2010.1.4.~1010.11.30.까지는 다시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근로계약만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농촌현장인턴이 법령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정부재정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동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동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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