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 “가” 관련 : 그간 법원은 선불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금지한 행위(직업안정법 제21조의2 선불금 제공금지)로 인한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01.2.7. 선고 2000나1578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5.4. 2004가소2879 판결 등)하고 있는 바, 동 사안의 경우도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사안의 보험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미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나” 관련 :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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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또는 예치한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직업소개나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예치금 등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미보충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문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5항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예치금으로 당해 직업소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여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고 보완명령에 불응한 경우 행정처분과 피해자가 다수여서 피해금액이 예치금을 초과할 경우 배분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회사홍보용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간단한 구인안내만 제공할 경우(단순 정보제공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함),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