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변경없이 전보.출장.승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15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5년간만의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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