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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객정보의 유출로 징계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보험자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 해당되는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를 당하였거나,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할 것임. 질의와 관련된 이직자의 직접적인 해고사유가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행위”일지라도, 동인에 대한 수급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유출행위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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