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된 근로자가 해고된 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요지
1.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대법원 2005. 6. 9, 2004도7218 등). 2. △△군과 청소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던 “A”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B”사가 △△군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종전 “A”사에 근무하였던 조합원들은 “B”사가 고용승계 후 해고하였다며 “B”사를 상대로 동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임. - 또한, 위 규정은 해고된 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및 조합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할 때, 종전 “A”사에 근무하였던 조합원들이 해고기간 중 기존 “△△지역□□노동조합”을 전원 탈퇴하여 “전국○○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후 “B”사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라면 이들의 “전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봄. 3. 따라서, “B”사에는 “전국○○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어 “B”사 소속 근로자를 대표하여 교섭할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등으로 이들의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지 않는 한 “B”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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