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통사고 관련 등으로 권고사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여부
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히 해고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징계절차에 의해 해고하지 않고 사업주의 사직권고 형식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 제한여부 및 이직유형은 사업주의 실질적 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교통사고 등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1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중대귀책사유의 해당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인 바, 사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차량 등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 등을 초래한 경우, 음주운전, 기타 중대한 귀책사유(중고실 포함)로 유발되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므로 구체적 판단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기록, 검찰의 기소내용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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