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범위
요지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즉,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귀 질의의 임금 및 수당에 대하여 그 명칭과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를 살펴보면 - 근속수당은 지급대상이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 - 미혼수당 및 가족수당이 해당 근로자에게만 또는 그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제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삼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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