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을 경우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시 해고할 수 있는지
요지
○ 사용자는 인사.경영권에 기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의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의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배치전환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배치전환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부서로 배치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도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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