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에 대해 임금지급 및 복직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는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정한 사항('가'~'바')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위와 관련 동법 제92조제2호 '가'목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3. 아울러, 동법 제92조제2호 '다'목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의 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보, 소명기회, 재심청구 등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의 단체협약 제23조에 따른 해고자 복직 관련 규정은 동법 제92조 제2호의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법상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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