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의 불법 직장 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정기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고 임금지급 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사업주의 귀책(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더라도 면책사유로는 볼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사용자를 비난할 수 없고, 체불기간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형법원리에 의한 위법성 또는 책임성의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나 노동조합의 불법 직장점거로 인해 임금지급 기일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향후 불법 직장점거 해제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제거되었음에도 임금지급을 지연하게 되면 그 때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한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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