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요지
1.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조정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이후 조합원 수가 다소 변동되더라도 해당 면제한도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할 것임. 다만, 조합원 수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노사·노노간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사용자와 기존 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복수노조 발생, 조합원 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노조와 협의하여 어느 일방의 노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조합원 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재조정 자체를 의무화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재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3. 한편,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고, 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라면 사용자와 신규노조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개별교섭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 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임. - 다만, 상기와 같이 단체협약에 신규노조 출현 등의 경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기존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을 위한 협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기존 노조 우대를 통한 노조들간 차별 등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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