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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의 개정 필요성

요지

○ 직업안정법 제50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러한 양벌규정은 직업소개소 대표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종사자의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할 지휘책임(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직업소개실적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1차 위반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시 사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또한 직업안정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고 사료됨. (노동시장기구과-865, 2005.02.14.) ☞ 귀 청 소재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인 (재)한국인력개발원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사건에 있어 - 신고필증 발급 보류 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조치와 별개로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등 관계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판단, 처분하는 것이나, - 이 과정에서 귀 센터 질의사안과 같이 사법조치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일응 법률위반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의견을 신중히 청취, 검토하여 행정처분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노동시장기구과-1122,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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