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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손해배상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민형사피의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은 기금법인에서 할 수 없을 것이고,(복지 68233-161, 2003.7.3., 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5.15., 노사협력복지팀-1109, 2006.4.12., 퇴직연금복지과-317, 2008.7.25. 등 참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음.(임금복지과-61, 2010.3.5.) 귀 질의의 경우 민형사상피의보상금 지원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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