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또는 예치한 예치금이나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때 또는 직업소개나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예치금 등이 부족하게 되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미보충 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문의
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의 신청)의 규정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사항의 변경)제2항제2호에 따라 사업소를 추가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고려할 때 동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서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하여 예치금이 부족하게 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7일이내에 그 금액을 보충하여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미달하게 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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