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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 내용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귀 질의의 대학교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일정한 프로젝트와 그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3년간의 기간으로 채용되어 건설관리 및 경영연구실장의 직위를 담당하면서, 복무규정 등이 제정된 것은 없으나 명목상 일정한 근무시간(09:00~18:00) 동안 연구소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 지도교수로부터 수시로 세부적인 교육 및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구두계약에 따라 매월 100만원의 고정급과 부정기적인 성과급(프로젝트 추가 시)을 학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할 수 없고, 연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구나 장비를 연구소에서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같은 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한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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