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18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임. - 다.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같은취지:대법 9다. 5934, 1995.5.12.).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체재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동 해외체재비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동 금품이 근로자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 [현 「근로기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