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취락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관련
요지
가. 질의 ①에 대하여 : 「자연공원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취락지구 내에서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에 관한 건축허용규모 및 건폐율은 대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한 토지를 말하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또는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하는 것도 가능함. 나. 질의②에 대하여 : 취락지구 내 대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부분을 각각의 대지로 하여 동일인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점·사용 허가 가능여부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시행에의 지장 유무, 보전을 요하는 자연환경에의 영향 유무, 공중의 이용에 대한 지장 유무, 공원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공원의 효용을 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안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취락지구에서의 시설물의 설치는 입법 취지상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설치에 그쳐야 하는바, 1필지의 대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관리 및 보전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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