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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소아의 의약분업예외 요청 민원

요지

의약분업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단, 처방하고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는 제도로서 소비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되어 다소 불편하지만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어 환자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약사법 제21조에 의거 약사 및 한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 며, 동법 제23조에 의거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 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어 처방된 약품의 처방된 양만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아(영아)의 약인 경우 처방용량이 워낙 적어 그 배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 사실이므로, 물약과 가루약을 섞어 조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약국의 약사에게 각각 따로 조제하여 포장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물 약과 가루약을 섞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용량의 부정확성을 낮출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약분업은 국민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선진보건의료제도로서 응급환자, 중 증장애자 등 일부 소수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그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틀이 훼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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