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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의약품 가격표시에 대한 민원 (약국마다 가격차이)

요지

일반의약품 가격은 80년대 초까지는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자유 표시토록 되 어 있어 약국간의 판매가격 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의약품가격 의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의약품에 대한 신뢰회복 목적으로 1984년 9월에 표준소매 가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최저판매가격을 규제하는 표준소매가격 제도도 ‘판매가격 의 경쟁제한 조치로 인한 소비자 불신 초래’, ‘지나친 고가표시와 과다한 할인판매로 가격의 정보기능 약화’, ‘표준소매가격의 과도한 거품내재’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1999년 자율적인 의약품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의약품 가격표시제도인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마련하여 시 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별로 다소간 의약품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소비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판매자가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관할 보건 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자율적인 가격경쟁 가운데 소비자가 합 리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 등의 개설자는 법 제5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의 개개의 용기나 포장에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해당약국은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과 해당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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