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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소관 법령해석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요지

성문법 체계를 채택한 국가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규의 종류별로 효력의 우열이 있는 법규범의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즉 상위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은 하위의 법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며,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성문법 체계에서는 법규범의 종류에 따라 그 입법 주체와 절차 등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제75조), 총리령 및 부령(제95조)의 순서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제40조),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권은 대통령, 총리령 및 부령의 제정ㆍ개정권은 각각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요건(제2조제1항),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7조 등), 국회 등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96조,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에 관한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되고(제40조), 법률은 헌법의 위임 사항 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ㆍ부령(시행규칙)은 각각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사항이나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범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되느냐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상위법령의 위임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은 일정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5조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됩니다. “행정규칙”의 정의에 대해 법령 등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조제1항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 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규정·규칙·지침 등을 “훈령ㆍ예규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이를 실무상이나 강학상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규칙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 법적 성질에 대해 설명하기도 합니다. 행정규칙 중 중요한 유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1헌마894등).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3)은 법률,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헌법기관 규칙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법령에 포함하였는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령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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