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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민자사업 건설분담금 환수관련 이자계산방식

요지

이자의 계산에 있어 이자계산방식(단리/복리) 또는 이자율의 적용방법(고정금리/변동금리)은 일반적으로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할 사항이나, 동 건과 같이 실시협약에 이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일반 적용례를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가. 이자계산방식(단리/복리)에 대하여 통상적인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 관계에서 지급되는 이자는 ‘복리’라고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이상 ‘단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시행령(영 제5조 및 제9조)에서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함에 있어 단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또한 민법, 상법 등 에서 정한 법정이자도 단리임에 비추어 볼 때 동 건 이자의 계산방식은 단리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이자율 적용방법(고정금리/변동금리)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에서 이자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 제54조에서는 연 6%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동 건과 같이 이자율 적용방법에 대한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령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법정이율 적용방식(고정금리)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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