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총0202 사건명 : 13개 생명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삼성생명보험(주)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의 건 피 심 인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대표이사 이수창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경위 가. 원심결 내용 피심인을 포함한 13개 생명보험사<각주>1</각주>는 1999년 4월경부터 2006년 12월경까지 회의 또는 전화연락 등을 통한 상시적인 정보교환 방식에 의해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상품의 배당기준율 또는 배당률,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2</각주>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어 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8. 10. 27. 전원회의 의결 제2008-28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피심인, 교보생명, 대한생명(이하 '3개 생명보험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나머지 10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한편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각 보험 상품별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다르므로 부과기준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시 시행되던 각 법령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 부과기준율은 상이하게 적용되었다. 즉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유배당 퇴직보험 상품의 배당기준율 또는 배당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시기가 2005. 4. 1. 이전이므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어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어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5%<각주>3</각주>로 결정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반면 위원회는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를 상품 출시일인 2005. 4. 1.로 보고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어 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전문개정되어 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0%<각주>4</각주>로 결정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였다.<각주>5</각주>나.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심인은 2008. 11. 26. 서울고등법원에 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배당 퇴직보험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합의는 상품출시일인 2005. 4. 1.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원회가 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시행된 법, 시행령,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8누33909 판결). 이에 대해 위원회는 2009. 6. 30.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3개 보험사 사이에 무배당 퇴직보험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합의는 적어도 상품출시일인 2005. 4. 1. 이전에 있었다고 판단<각주>6</각주>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여러 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그 중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하고 그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 중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데도 서울고등법원이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2.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 가.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일은 적어도 상품출시일인 2005. 4. 1. 이전이고, 따라서 위원회가 합의일을 2005. 4. 1.로 보아 같은 날부터 시행된 법, 시행령,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를 2005. 4. 1. 이전으로 보아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고, 위원회가 원심결에서 피심인에게 부과한 과징금에서 재산정한 과징금을 차감한 금액을 취소함으로써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 취소할 과징금액의 산정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시기는 상품출시일인 2005. 4. 1.이 아닌, 3개 생명보험사가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 출시와 관련하여 가졌던 모임<각주>7</각주>중 3개 생명보험사 실무부장들이 만나 '무배당 퇴직보험 공시이율 결정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합의한 '업계 3사 실무부장 미팅’ 개최일인 2004. 6. 7.을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로 본다. 위와 같이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시기를 2004. 6. 7.로 보고, 구 법, 구 시행령 및 구 과징금고시를 적용하며 과징금부과기준율은 3.5%<각주>8</각주>로 결정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면 직권취소할 과징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직권 취소할 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0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주1) 원심결은 퇴직보험상품이 퇴직연금제도로 이행하기 전의 과도기적인 보험상품으로서 근로자의 퇴직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공동상품으로 개발되어 도입된 점, 이익률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20%를 감경하였다. 주2)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출시일이 2005. 4. 1.이므로 위반행위 시기를 2004. 6. 7.로 보더라도 관련매출액에는 변화가 없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피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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