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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11.9. 결정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아산업개발(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2199 사건명 : 24개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신아산업개발(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석천작로 81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8. 19. 전원회의 의결 제2021-215호 심의종결일 : 2021. 11. 0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 등 24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각주>2</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참여하는 각종 모임<각주>3</각주>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자신들이 제조하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이하 'PHC파일’이라 한다)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8. 19.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이라 한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2014년 4월경 중소기업들이 선단확장판 사용 등과 관련하여 대중견기업과 갈등으로 협의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는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 소속 임직원<각주>5</각주>이 2014년 4월 이후에도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4년 4월 이후에도 원사건 공동행위의 의사연락 및 실행수단으로 활용된 카카오톡 채팅방 메시지<각주>6</각주>를 통해서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사건 공동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개별협상을 통한 수의계약, 동종업계 간의 계약, 개별거래내역 중 63% 내지 65% 기준 ±2% 이상 차이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등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때 모두 이유 없다. 7 ⅰ) (개별협상을 통한 수의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 위원회는 원심결에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기준가격표는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PHC파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래유형 및 거래상대방의 구분이 없는 점, 최종 판매가격이 수요처와 개별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합의된 기준가격표 및 단가율로 인해 협상의 폭이 현저히 제한되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8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새로이 제시한 바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9 ⅱ) (동종업계 간의 계약에 의한 매출액) 동종업체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경우 각 사업자는 별도 법인으로서 해당 거래는 각각의 매출로 인식되며 그 매출의 범위에서 각각의 수익이 발생하는 점, 해당 거래의 최종 수용자가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중복 매출로 볼 수 없으며 합의 가격수준에서 일정 마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원사건 공동행위의 합의에 영향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에서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10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새로이 제시한 바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 11 ⅲ) (개별거래내역 중 63% 내지 65% 기준 ±2% 이상 차이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합의한 기준가격표는 자신들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PHC파일에 적용되는 점, 원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주요 사업자 임직원들이 모든 계약에서 기준가격표를 기준으로 단가율을 적용하여 거래처에 견적을 넣거나 가격을 협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거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다. 중대성이 약한 공동행위이며, 시장점유율 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차등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12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고 약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주도성이나 시정점유율에 따라 부과기준율에 차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서 원사건 공동행위가 모든 사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기본부과율을 3%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원사건 공동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민수 PHC파일 시장에서 PHC파일의 기준가격 및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한 행위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이 90%를 넘어 PHC파일 판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14 그럼에도 원심결에서는 실질적인 이행 감시ㆍ제재 수단이 실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이득 규모 또는 거래상대방의 피해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관련시장이 저집중시장인 점, 수요자인 건설사 등에 비해 거래상 지위 및 가격협상력이 크게 낮아 가격 합의의 실행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만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처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 관련 15 이의신청인은 2015년 6월 3일 관수 입찰담합사건 조사 및 (비공개)로 민수 관련하여서도 담합행위를 확인하였으므로 이미 처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위원회는 원사건 공동행위 신고일인 2016년 9월 5일 이전에 민수 관련 공동행위를 인지하거나 조사한 바 없고, (비공개). 따라서 처분시효는 2021년 9월 4일 완성되는바 원심결 의결일 현재 처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17 이의신청인은 건설 경기의 침체로 인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도산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추가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다는 점, 당기순이익이 □□□ 원 적자이지만 부채비율이 ○○○%로 200%를 초과하지 않는 점, 잉여금이 □□□ 원으로 2차 조정 산정기준액 2,708백만 원보다 다액인 점 등을 고려<각주>7</각주>할 때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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