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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3.29. 결정

3개 은행(기업, 국민, 대구은행) 발주 금융단말기(통장프린터 등)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총3334 사건명 : 3개 은행(기업, 국민, 대구은행) 발주 금융단말기(통장프린터 등)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케이씨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09-10 대표이사 안ㅇㅇ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송태원 2. 주식회사 인젠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9-10 대표이사 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철호, 류송, 최매화 심의 종결일 : 2013. 2.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씨티<각주>1</각주>, 주식회사 인젠트(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각주>2</각주>는 은행의 영업점 직원이 사용하는 금융단말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각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금융자동화기기 정의 및 분류 3 금융자동화기기란 은행에서 금융업무 처리상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반 기기를 말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그 이용 주체에 따라 협의의 금융자동화기기와 금융단말기로 나누어진다. 4 협의의 금융자동화기기란, 은행 고객들의 금융 거래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uto Teller Machine, ATM), 현금자동출금기(Cash Dispenser, CD), 공과금 수납기 등이 있다. 5 그리고, 금융단말기란 은행 직원들의 금융관련 업무 처리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은행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통합단말기, 책임자단말기), 통장 및 전표의 기장을 지원하는 통장프린터(Pass Book Printer, PBPR), 통장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만드는 카드복합발급기, 핀패드 등이 있다. 6 일반적으로 금융 자동화기기 제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표 2> 금융자동화기기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7 위 금융단말기의 주요 제품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단말기는 은행 직원의 금융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컴퓨터 본체, 모니터, 금융키보드, 통장프린터 등 부속기기가 결합된 제품을 통칭한다. 이 단말기는 계정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직원이 사용하는 통합단말기, 은행의 책임자들이 주로 정보계 업무 및 결재용으로 사용하는 책임자단말기로 다시 구분된다. 9 이 중 통합단말기는 단말기에 결합된 통장프린터의 종류에 따라 1포켓용<각주>4</각주>과 2포켓용<각주>5</각주>으로 다시 구분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포켓용을 채택하고 있다. 10 통장프린터(PBPR)는 통장, 전표, 수표 등 은행에서 사용되는 매체의 내용을 인쇄하고 통장 MS(Magnetic Stripe)<각주>6</각주>의 계좌번호를 읽거나 쓰는 용도로 사용된다. 11 신분증스캐너는 은행 및 제 2금융권에서 고객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절차 시 신분증을 스캔하면 해당번호(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자동 인식하며 은행 직원의 모니터 화면에 나타내는 기능과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을 보유한 제품이다. 12 카드복합발급기는 현금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SIM카드<각주>7</각주>등 다양한 카드를 은행 지점에서 즉시 발급하기 위한 기기로 이 제품은 카드 프린터 기능, IC카드<각주>8</각주>읽기ㆍ쓰기 기능, RF카드<각주>9</각주>ㆍ모바일 SIM카드 읽기ㆍ쓰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 13 핀패드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현금 IC카드 및 전자통장 카드의 계좌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며 키패드를 통한 고객의 비밀번호 입력 및 IC카드의 읽기ㆍ쓰기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1> 금융단말기 제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금융단말기 시장의 현황 가) 단말기 14 단말기의 수요는 은행의 영업점 증감에 따라 증감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135,000여대의 단말기가 운영되었으나, 2008년부터 시작된 은행의 영업점 통폐합 등에 따라 2008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비하여 수요가 많이 감소하였다. 15 그러나, 사용연한(통상 단말기의 PC는 3∼5년, 통장프린터는 6∼7년, 스캐너는 6∼7년) 종료로 인한 기존 단말기의 교체수요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나) 통장프린터 (1) 통신 프로토콜<각주>10</각주>및 통장 삽입방식의 차이에 따른 시스템 분류 16 통장프린터 시장은 전산센터에 설치된 Host의 제조사 차이로 인해 아래 <그림 2>와 같이 지역 센터에서의 통신 프로토콜 및 영업점 통장프린터 통장 삽입방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2> Unisys계와 IBM계 시스템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7 통장프린터에 인쇄되는 거래정보는 각 은행별 계정 주전산기 즉, 호스트 시스템(Main Frame)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처리하게 되는데, 위 시스템은 Unisys 주전산기를 사용하는 (일본식)시스템과 IBM 주전산기를 사용하는 (미주/유럽식)시스템으로서 양자는 시스템 구동상의 차이가 있다. (2) 시스템 간 차이로 인한 진입장벽 형성 18 은행별로 이러한 전산시스템의 차이점이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은행별 단말<각주>11</각주>과 호스트 간 접속 프로토콜, H/W 사양의 차이(IBM, Unisys)로 인하여 은행에서 기존 업체 이외의 신규 업체의 단말기 및 통장프린터 제품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은행이 호스트 및 단말과 관련된 정보를 진입업체에게 제공하여야 개발이 가능하였다. 19 그리고 이러한 정보 제공은 보안 문제 및 보수적인 시스템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제한되었고, 이러한 사정들은 결과적으로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어, 각 은행은 주 거래처 한두 곳을 중심으로 수의계약 혹은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고, 제조업체의 경우 항상 일정한 은행에 납품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20 그 실례로, 엘지엔시스의 경우에는 Unisys 주전산기를 사용하는 농협<각주>12</각주>, 수협, 신한(조흥) 등의 은행에 주로 공급을 하였고,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IBM 주전산기를 사용하는 기업, 국민, 우리, 하나, 외환 등의 은행에 주로 공급을 하였다. (3) 최근 시장의 추세 21 최근에는 OPEN 환경(TCP/IP<각주>13</각주>)으로 변화함에 따라 진입장벽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은행 간의 시스템적인 물리적 진입장벽(H/W, S/W)이 없어지게 되었다. (4) 통장프린터의 유통구조 22 통장프린터의 유통구조 상 제조사, 유통사, 수요처 사이의 관계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통장프린터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신분증 스캐너 23 신분증 스캐너는 단말 PC의 USB Port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통장프린터와 같이 자체 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요인으로 신분증스캐너의 경우 수요처에서는 사실상 단말기 공급업체를 통해 신분증스캐너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 24 신분증스캐너가 구동을 할 때 기존 단말기 AP(어플리케이션 시스템)와 서로 충돌을 하지 않아야 하고, 정확하게 데이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요건 변경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도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데, 신분증스캐너 제작업체들의 기술력이 위의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25 따라서, 신분증스캐너 제작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단말기 납품업체와 함께 파트너쉽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수요처에서는 파트너쉽을 형성한 위 회사들에 대하여 BMT<각주>14</각주>를 실시한 후, 이에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는바,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다. 라) 기타 (1) 카드복합발급기 26 카드복합발급기는 2002년부터 카드시장의 활성화로 영업점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이후, 체크카드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시장이 확대되었다. 특히, 은행영업점을 통한 신용카드 생성시간의 지연과 2006년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체크카드 사용 권고에 따라 은행에서의 카드복합발급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다. 27 최근 몇 년간 은행 영업점별로 보유하고 있던 카드즉발기의 교체주기가 도래하여 카드복합발급기로 점진적으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시장규모는 연간 약 3,000대 ∼ 5,000대 정도에 이른다. (2) 핀패드 28 핀패드 기기는 중저가 제품으로 기술적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 시장형성 초기단계부터 시장내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2011. 3. 29. 제정, 2012. 3. 30. 시행)으로 기존의 은행 등이 사용범위를 다양화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3) 금융단말기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 29 각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요처는 금융단말기 구매시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가) 입찰방식 (1) 입찰가격 결정 방법 : 최저가 입찰방식 30 대부분의 은행은 단말기, 통장프린터, 신분증 스캐너 등 제품구매와 관련하여 지명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도로 가격을 결정한다. 31 즉, 은행 등 발주처에서 입찰에 참여시킬 사업자를 지명하면, 지명된 사업자들은 각자 응찰하고 이 중 최저가로 응찰한 사업자와 낙찰가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32 한편,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 낙찰제도는 2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입찰참가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회사가 전체를 수주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사전에 각 입찰참가 사업자별로 공급물량을 배분한 후 가격은 최저가 낙찰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이다. 33 두 번째 방식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업자의 응찰가가 낙찰가가 되지만, 물량은 이미 배분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자별 배분량에 한정하여 납품을 하게 한다. (2) 입찰진행 방식에 의한 분류 : 역경매 방식 34 최근 몇몇 은행에서 지명경쟁 입찰 중의 하나로서 역경매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위 방식에 의할 경우 제한된 시간동안 입찰이 진행되고 현재 진행된 회사의 순위가 외부에 표시가 된다. 만일 아무런 순위 변동 없이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면 입찰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업자 중 더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회사가 존재하여 순위가 변동이 생길 경우 입찰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다. 나) 수의 계약 35 은행 중 일부 제한적으로 금융단말기, 통장프린터 및 신분증 스캐너 등을 구매 시 수의계약에 의하기도 한다. 각 제조사 및 유통사 담당자와 각 은행 등의 수요처 구매 담당자가 직접 협상하여 가격을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전 회 낙찰가 또는 그 이하의 단가로 결정된다. 다) 주요 은행의 기종별 구매 계약방식 <표 4> 주요 은행의 기종별 구매 계약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및 실행 가) 합의 개요 36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이하 위 3개 은행을 통칭할 때에는 '3개 은행’이라 한다)은 품질테스트를 통해 자사의 금융단말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금융단말기(주 거래품목은 통장프린터이다)<각주>15</각주>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기업은행, 국민은행은 케이씨티와 인젠트 2개사를, 대구은행은 케이씨티, 인젠트, 엘지엔시스 3개사<각주>16</각주>를 지명하여 입찰토록 하였다. 37 이와 같이 3개 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2∼3개로 제한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은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도 상호 협의를 통해 각 입찰에 대응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38 실제로 피심인들은 서로 경쟁할 경우 금융단말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 수익률이 악화되고, 타 은행에 공급하는 금융단말기 가격 결정(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다. 39 또한, 피심인들은 기존의 거래실적, 유지보수 관리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 및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표 5>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나) 합의 내용 40 피심인들은 2003. 3. 11. ∼ 2008. 5. 22.까지의 기간 동안 3개 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통장프린터 등) 구매입찰 11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공동으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심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 및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다) 실행 방법 41 피심인들은 입찰일에 형식적 참여자(이하에서는 형식적 참여자를 '들러리’로 칭한다)가 낙찰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표 6>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라) 형식적인 참여에 대한 대가 42 낙찰자는 들러리에게 형식적으로 참여한 대가로 물품을 구매해주거나,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비를 지불하는 방법, 다른 입찰 건에서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법 등으로 보상한 사실이 있다. <표 7> 입찰 내역 및 형식적인 참여에 대한 대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0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각주>22</각주>(부가가치세 제외) 2) 입찰 건별 세부 합의 및 실행 내용 가) 2003년 3월 기업은행 입찰 건 43 2003. 3. 8. 경 케이씨티의 한○○<각주>23</각주>이사와 인젠트의 이○○ 전무는 모임을 갖고 기업은행이 발주한 2003. 3. 11. 금융단말기(BP 15대, 단말기(PC) 150대, 통장프린터 150대, 레이저프린터 30대)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인젠트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입찰 당일에 케이씨티가 인젠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44 입찰결과 인젠트가 낙찰을 받았고, 인젠트는 케이씨티의 들러리 대가로서 케이씨티로부터 소형서버(BP) 8대, 통장프린터 100대를 구매하여 기업은행에 납품하였다. 4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내지 제1-4호증)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0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9> 물품공급계약서(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1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2004년 7월 기업은행 입찰 건 46 2004. 7. 13. 경 케이씨티의 이○○ 부장과 인젠트의 이○○ 전무는 여의도 소재 커피숍에서 만나 기업은행이 발주한 2004. 7. 14. 금융단말기(BP 15대, 통장프린터 255대, 핀패드 255대)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인젠트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입찰 당일에 케이씨티가 인젠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47 입찰결과 인젠트가 낙찰을 받았고, 인젠트는 들러리 대가로 케이씨티로부터 통장프린터 255대를 구매하여 기업은행에 납품하였다. 4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구매발주서,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소갑 제2-1호증내지 제2-6호증)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0>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1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1> 구매발주서(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1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2005년 5월 기업은행 입찰 건<각주>24</각주>49 2005. 5. 11. 경 케이씨티의 이○○ 부장과 인젠트의 이○○ 전무는 전화로 기업은행이 발주한 2005. 5. 13. 통장프린터 210대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인젠트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입찰 당일에 케이씨티가 인젠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50 입찰결과 인젠트가 낙찰을 받았고, 인젠트는 들러리 대가로 케이씨티로부터 통장프린터 210대 전량을 구매하여 기업은행에 납품하였다. 51 이러한 사실은 인젠트 이○○ 전무가 작성한 2005년도 업무수첩, 선발주요청서 등 증거자료(소갑 제3-1호증내지 제3-4호증)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2> 인젠트 이○○ 전무의 2005년 업무수첩(소갑 제3-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1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3>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1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라) 2006년 2월 기업은행 입찰 건 52 2006. 2. 20. 경 케이씨티 이○○ 부장과 인젠트의 임○○ 부장은 전화로 기업은행이 발주한 2006. 2. 22. 통장프린터 400대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인젠트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입찰 당일에 케이씨티가 인젠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53 입찰결과 인젠트가 낙찰을 받았고, 인젠트는 들러리 대가로 케이씨티로부터 통장프린터 200대를 구매하여 기업은행에 납품하였다. 5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선발주요청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증거자료(소갑 제4-1호증내지 제4-6호증)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4>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2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2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2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마) 2006년 3월 대구은행 입찰 건 55 2006년 3월 초경 케이씨티의 이○○ 부장, 인젠트의 임○○ 부장, 엘지엔시스의 장○○ 차장은 여의도 소재 커피숍(교원공제회관)에서 만나 대구은행이 발주한 2006. 3. 9. 통장프린터 310대 입찰 건과 관련하여 케이씨티가 낙찰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입찰 당일에 인젠트와 엘지엔시스는 케이씨티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56 입찰결과 케이씨티가 낙찰을 받았고, 케이씨티는 들러리 대가로 엘지엔시스<각주>25</각주>와 인젠트에게 형식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31,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5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확약서 등 증거자료(소갑 제5-1호증내지 제5-5호증)와 피심인 관련자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6> 피심인 관련자 등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3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3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표 1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3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2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3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바) 2006년 10월 국민은행 입찰 건 58 국민은행<각주>28</각주>은 피심인들로부터 통장프린터 2,529대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1순위로 정하여 1순위자로부터 전체 물량(2,529대)의 80%를 구매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2순위자에게 나머지 20% 물량을 구매하는 방식의 입찰을 진행하였다. 59 2006. 9. 28. 경 케이씨티의 안○○<각주>29</각주>상무와 인젠트의 현○○<각주>30</각주>전무는 전화로 국민은행이 발주한 통장프린터 2,529대 구매 입찰 건(이하 '국민은행 입찰 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케이씨티가 1순위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인젠트가 케이씨티보다 높은 가격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60 입찰결과 케이씨티가 1순위로 낙찰받았고, 케이씨티는 들러리 대가로 인젠트와 '국민은행 정보계 업무지원 통장프린터(PR2E) 개발 용역계약’(소갑 제6-4호증)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으로 25,408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6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협약서, 용역계약서 등 증거자료(소갑 제6-1호증내지 제6-5호증)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3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0> 협약서(소갑 제6-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41"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사) 2007년 1월 대구은행 입찰 건 및 기업은행 입찰 건 62 2007. 1. 16.경 케이씨티의 이○○ 부장과 인젠트의 임○○ 부장은 대구은행이 발주한 2007. 1. 18. 통장프린터 330대 입찰 건과 기업은행이 발주한 2007. 1. 23. 통장프린터 270대 입찰 건과 관련하여 대구은행 입찰 건은 케이씨티가 낙찰을 받기로 하고, 기업은행의 입찰 건은 인젠트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63 또한, 케이씨티는 엘지엔시스에게 대구은행이 발주한 2007. 1. 18. 통장프린터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를 요구하였고, 엘지엔시스는 들러리 대가없이 케이씨티에게 협조<각주>31</각주>한 사실이 있다. 64 이들은 입찰 당일에 들러리가 낙찰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65 이러한 사실은 인젠트 임○○ 부장의 2007년 업무수첩(소갑 제7-2호증)과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1> 인젠트 임○○ 부장의 2007년 업무수첩(소갑 제7-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43"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각주>33</각주><표 22>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4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34</각주>아) 2007년 4월 기업은행 입찰 건 66 2007. 3. 31.경 케이씨티의 이○○ 부장과 인젠트의 임○○ 부장은 전화로 기업은행이 발주한 2007. 4. 3. 통장프린터 599대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인젠트가 낙찰받기로 합의하였다. 이들은 입찰 당일에 케이씨티가 인젠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67 입찰결과 인젠트가 낙찰을 받았고, 인젠트는 들러리 대가로 케이씨티와 '기업은행 영업점단말시스템 기술지원 계약’(소갑 제8-3호증)을 체결한 후, 2007. 10. 19., 같은 해 11. 30. 두 차례에 걸쳐 용역대금 50,000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하였다. 6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영업점단말시스템 기술지원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소갑 제8-1호증내지 제8-4호증)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3>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4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4> 기업은행 영업점단말시스템 기술지원 계약(소갑 제8-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51"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자) 2007년 12월 기업은행 입찰 건 69 2007. 12. 5.경 케이씨티의 이○○ 부장과 인젠트의 임○○ 부장은 전화로 기업은행이 발주하는 2007. 12. 6. 통장프린터 268대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인젠트가 낙찰을 받기로 합의하고, 케이씨티는 인젠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70 입찰결과 인젠트가 낙찰을 받았고, 인젠트는 들러리 대가로 케이씨티와 '기업은행 영업점단말시스템 기술지원 계약’(소갑 제9-3호증)을 체결한 후, 2008. 3. 20. 용역대금 15,142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7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영업점단말시스템 기술지원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소갑 제9-1호증내지 제9-4호증)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5>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5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6> 기업은행 영업점단말시스템 기술지원 계약(소갑 제9-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5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차) 2008년 5월 기업은행 입찰 건 72 2008. 5. 21.경 케이씨티의 이○○ 부장과 인젠트의 임○○ 부장은 여의도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기업은행이 2008. 5. 22. 시행하는 통장프린터 1,341대 입찰 건과 관련하여 인젠트가 낙찰을 받기로 합의하고, 케이씨티는 인젠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73 입찰결과 인젠트가 낙찰을 받았고, 인젠트는 들러리 대가로 케이씨티로부터 통장프린터 821대를 공급받아 기업은행에 납품하였다. 7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구매발주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증거자료(소갑 제10-1호증내지 제10-4호증)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27>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5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5</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⑥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5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7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의 낙찰예정자나 경매의 경락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거나,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등 입찰이나 경매의 경쟁효과를 없애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77 피심인들은 3개 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통장프린터 등)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낙찰예정자를 공동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1) 합의의 의미 78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2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구두나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눈짓, 손짓만으로도 합의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의 합치를 확인하였는지는 '합의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합의의 존재 여부 79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2003. 3. 11. ∼ 2008. 5. 22.까지의 기간 동안 3개 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통장프린터 등) 구매입찰 11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형식적 입찰참여 여부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피심인들이 작성한 문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80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없다하여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인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2003. 3. 11. ∼ 2008. 5. 22. 기간 동안의 일련의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단절됨이 없이 유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하나의 공동행위가 성립된다. 81 첫째, 피심인들의 2. 가.의 행위는 사업자간의 경쟁을 회피하여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피심인들 각자의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단일한 의사에 의한 공동의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82 둘째, 피심인들은 각 발주처별로 낙찰받을 자를 미리 정하고(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 및 대구은행은 케이씨티), 각각의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투찰가격을 정하며, 낙찰자 결정 후에는 서로 간 물품구매 또는 형식적인 용역계약 등으로 들러리 보상을 하는 구조가 이 사건 공동행위 전체 기간 동안 단절됨이 없이 지속되었다. 83 한편, 피심인 인젠트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개별 합의마다 합의에 참여한 실무자가 다르고 구체적인 내용도 상이하여 단일한 의사에 기한 합의로 인정될 수 없고, 이 사건 개별 합의는 구매입찰이 있을 때마다 산발적,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졌을뿐 아니라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2004. 8. 10. 기업은행 계약 건의 경우 개별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경쟁입찰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합의의 연속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심인들의 각 입찰 건별 공동행위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단절 없이 유지되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워, 하나의 연속된 행위가 아닌 각각의 개별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84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 당사자는 각 참여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피심인이므로, 구체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여 실제 누가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공동행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이고<각주>36</각주>,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여 가격을 유지하고 안정된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점, 피심인별 낙찰대상이 인젠트는 기업은행 입찰 건, 케이씨티는 국민은행 및 대구은행 입찰건으로서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2003년 3월∼2008년 5월) 중에 있었던 2004. 8. 10. 기업은행 계약 건이 경쟁입찰이 이루어졌으므로 합의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4. 8. 10. 기업은행 계약 건은 경쟁입찰의 결과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서 이는 기업은행의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소갑 제11호증)를 통해 확인될 뿐 아니라, 2004. 8. 10. 계약 건의 공급단가와 2004년 7월 기업은행 입찰 건의 공급단가가 동일<각주>37</각주>한 점을 봐도 알 수 있는바,<각주>38</각주>따라서 2004. 8. 10. 기업은행 계약 건이 경쟁입찰의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39</각주>. 다) 경쟁제한성의 여부 (1) 경쟁제한성의 의미 85 당해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0</각주>(2) 경쟁제한성 여부 86 이 사건의 경우 지명경쟁 입찰의 특성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피심인들이 투찰가격 및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입찰 참여자간의 경쟁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3개 은행이 발주한 통장프린터 등의 구매입찰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피심인들의 의사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7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제한적 피해만 야기시킬 뿐 경제적 효율성은 전혀 제고시킬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결 88 피심인들이 3개 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통장프린터 등) 구매입찰 건과 관련하여 입찰 전에 공동으로 투찰가격,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 3. 처 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9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고, 피심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개 요 90 관련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각주>41</각주>91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42</각주>(2)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 92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상품은 법 위반행위의 대상품목으로 당해 위반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43</각주>93 피심인들이 행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은 3개 은행이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3개 은행의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을 통해 3개 은행에 공급한 금융단말기 품목 전부이다. (3) 위반행위의 기간 (가) 시기 94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의 합의’로써 성립하는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의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합의일이지만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보는바,<각주>44</각주>이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최초 입찰일인 2003. 3. 11. 로 한다. (나) 종기 95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바<각주>45</각주>, 이 사건 공동행위의 마지막 입찰인 2008. 5. 22. 입찰 건(기업은행 입찰 건)이후 다른 입찰 건에서 피심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피심인들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8. 5. 22. 입찰 건의 계약체결일인 2008. 5. 28.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로 한다. (4) 관련매출액 96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는 입찰담합에 있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각주>46</각주>따라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들이 3개 은행과 계약한 금융단말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산출한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각 8,933,125,855원이 되며, 그 구체적 산출내역은 아래 <표 28>과 같다. <표 28> 입찰건별 관련매출액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5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97 이 사건 공동행위는 투찰가격 및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입찰담합인 점, 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하고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소수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입찰에서 피심인들간 담합이 이루어 진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7∼1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3개 은행과의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98 한편, 피심인 인젠트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부분이 과징금 부과한도가 5%로 적용되던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이 아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각주>47</각주>99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7. 11. 4.이후에 종료되어 10%의 과징금 부과한도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피심인 인젠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11건의 입찰 건 중 9건에 대한 입찰이 2007. 11. 4. 전에 이루어 진 것은 사실이나 이미 2004. 12. 31. 개정 법(법률 제731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부과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되어 2005. 4. 1.부터 시행되었던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된 입찰 총 11건 중 9건이 위 개정 법 시행이후에 있었던 것임을 감안하면 위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산정기준 100 위 관련매출액 및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되, 각 입찰건의 들러리(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에 따라 각 산정기준을 1/2로 감액한다. 국민은행 입찰 건의 경우 케이씨티와 인젠트가 각각 80:20의 비율로 낙찰받아 외형상 탈락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발주기관인 국민은행은 각 피심인에게 100%의 물량을 대상으로 견적을 요청하였고(소갑 제6-1호증) 피심인들간 합의에 따라 제출된 견적가격 등을 토대로 피심인들에게 납품물량을 80:20으로 배분한 점(소갑 제15호증), 1순위 낙찰자의 낙찰단가가 2순위 낙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입찰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 물량을 1개사가 낙찰받아 탈락한 자에게 20%의 물량을 배분하는 입찰담합 형태와 사실상 동일한 입찰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케이씨티를 전체 물량에 대한 낙찰자로 보아 해당 산정기준을 정하고, 인젠트는 '탈락한 자’로 보아 해당 산정기준을 1/2로 감액한다. 101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산정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6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02 위반행위의 기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의한 1차 조정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03 2003년 3월 기업은행 입찰 건에서 케이씨티 한○○ 이사, 국민은행 입찰 건에서 케이씨티 안○○ 상무와 같이 등기이사였던 자들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 입찰 건들에 한하여<각주>48</각주>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각 10%씩을 가중한다. 104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6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4) 부과 과징금의 결정 105 피심인들의 관련업종인 컴퓨터 제조분야의 시장 규모가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인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별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30%를 감경하고, 피심인들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를 추가로 감경한다. 106 피심인 인젠트의 경우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 간(2011년, 2010년, 2009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30%를 추가로 감경한다. 107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내역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부과 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71965"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4.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면 가. 행위사실 108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3. 31.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각주>49</각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케이씨티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2009. 6. 18.에, 인젠트는 2009. 7. 16.에 순차적으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109 케이씨티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진술과 함께 입찰관련 내부보고서, 들러리 대가 관련 자료, 인젠트와의 입찰관련 협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110 인젠트는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진술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업무수첩, 들러리 대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규정 111 케이씨티와 인젠트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감면신청을 한 시점은 각각 2009. 6. 18, 2009. 7. 16.이다. 112 따라서,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50</각주>제22조의2, 법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5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의해 판단한다. 관련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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