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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6.27. 결정

4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국카2442 사건명 : 4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일본정공 주식회사 일본국 도쿄도 시나가와쿠 오사키 1초메 6-3 대표이사 OOOO OOOO(O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OO, 김OO, 전OO, 윤OO 2.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53(성산동) 대표이사 조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OO, 김OO, 전OO, 윤OO 3. 주식회사 제이텍트 일본국 오사카부 오사카시 츄오쿠 미나미센바 4-7-1 대표이사 OO OOOO(OOOO), OOO OOO(OOOO)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OO, 안OO, 김OO 4.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내동) 대표이사 이OO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OO, 김OO, 황OO, 예OO, 배OO 심의종결일 : 2017. 6.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일본정공 주식회사<각주>1</각주>, 한국엔에스케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텍트<각주>2</각주>,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각주>3</각주>(이하 회사명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는 자동차용 베어링 제품의 제조, 수출ㆍ입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각주>4</각주>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일본정공, 제이텍트는 백만 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 베어링의 정의 및 종류 3 베어링은 회전 및 직선운동을 하는 축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회전시킴으로써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나 발열을 감소시키고 부품 손상을 막는 장치이다. 4 베어링은 사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볼이나 롤러와 같은 전동체를 매개로 회전하는 '구름(rolling) 베어링’과 전동체를 사용하지 않고 축(shaft)과 베어링 사이에 기름, 공기 등의 유체를 넣어 윤활작용을 시키면서 면 접촉으로 미끄러져 회전하는 '미끄럼(sliding) 베어링’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베어링은 '구름 베어링’을 의미하며, '구름 베어링’에는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이 포함된다. <표 2> 베어링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신용평가정보 2) 베어링 제품의 분류 5 베어링 제품의 종류는 크기, 규격, 용도, 소재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약 5만 개, 이를 다시 제조업체별 사양 등을 감안한 형번<각주>7</각주>으로 나누면 26만~27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각주>8</각주>6 베어링을 유통구조 및 수요처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베어링 제품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3) 시장 현황 7 베어링 세계시장은 2015년 기준 약 42조 원 규모로, 에스케이에프(SKF), 셰플러(Schaeffler), 일본정공(NSK), 엔티엔(NTN), 제이텍트(JTEKT) 등 5개 사가 전체 시장의 68%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신흥 베어링 업체의 성장과 유럽시장의 경기 둔화로 유럽계 일부 기업의 점유율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경쟁사업자들의 매출 규모나 점유율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국내 베어링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4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조 105억 원으로 추산되며, 관련 사업자는 셰플러코리아, 일진, 한국엔에스케이, 제이텍트코리아, 엔티엔코리아 등이다. 국내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 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2014년 국내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 규모(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일본정공과 제이텍트의 32911 베어링<각주>9</각주>가격 동일화 합의(이하 '합의①’이라 한다) 가) 합의 배경 9 32911 베어링은 제이텍트가 1998년경 OOOO로부터 수주하여 2000년부터 단독으로 양산ㆍ납품하고 있었는데, 2001년 상반기부터 일본정공이 목표시장으로 선정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함에 따라 양사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나) 합의의 성립 10 2002. 6월초 당시 제이텍트 한국지점<각주>10</각주>장인 OOO OOOO(OOOO)는 한국엔에스케이의 OOO OOOO(OOOO) 상무에게 제이텍트의 32911 베어링의 현재 납품 가격을 알려주며 일본정공이 OOOO에 제출할 32911 베어링의 견적가격을 적어도 제이텍트의 납품 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제출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한국엔에스케이의 OOO OOOO 상무는 제이텍트의 납품 가격과 같거나 적어도 제이텍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지 않겠다고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성립되었다.<각주>11</각주>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본정공 및 피심인 제이텍트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한국엔에스케이의 2002. 6. 5. 안건별 수주확률 RANK UP 조건 보고문건(심사보고서 소갑 제Ⅱ-1-2호증<각주>12</각주>), 한국엔에스케이의 2002. 6. 11. 안건상세 보고문건(소갑 제Ⅱ-1-3호증), 한국엔에스케이 OOO OOOO, 김OO, 정OO의 진술(소갑 제Ⅰ-1-1호증, 소갑 제Ⅰ-1-2호증, 소갑 제Ⅰ-1-3호증), 제이텍트 OOO OOOO의 진술(소갑 제Ⅰ-2-1호증, 소갑 추가제출 제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합의 실행 12 ① 2002. 6. 14. OOOO는 일본정공에 당시 일본정공이 공급하고 있지 않던 32911 베어링에 대하여 제이텍트의 납품가격인 853엔보다 적은 795엔으로 견적가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일본정공은 제이텍트의 가격인하안이 827엔임을 확인한 후 827엔으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2002. 6. 26. 대행업체인 OOOOO를 통하여 OOOO에 제출하고, 2002. 7. 9. 일본정공의 일본 본사 회의실에서 OOOO와 32911 베어링 양산ㆍ납품 계약을 제이텍트와 합의한 가격인 827엔에 체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13 ② 2003년 초 OOOO가 제이텍트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자, 제이텍트는 일본정공의 가격을 확인한 후 이와 동일한 810엔으로 인하하기로 OOOO에 견적서를 제출함으로써 2002. 6. 26. 가격 동일화 합의를 실행하였다. 14 ③ 2003년말경 OOOO가 일본정공 및 제이텍트에게 2004년도 가격인하를 요청하자, 제이텍트 한국지점 강OO와 한국엔에스케이 박OO은 양사의 납품 가격을 795엔까지 인하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15 ④ 2005년 1월경 OOOO가 일본정공 및 제이텍트에게 공급물량 확대 요청과 함께 납품가격도 795엔에서 7%(약 55엔) 인하해달라고 요청하자, 늦어도 2005. 5. 16. 이전에 제이텍트코리아 강OO가 한국엔에스케이 김OO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문의하였고, 한국엔에스케이 김OO은 OOOO에 공급물량 확대요청 해결이 우선이니 가격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회신함으로써 가격인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하였다. 그 후 OOOO의 담당자가 일본정공 본사를 방문하여 가격인하를 논의하자 일본정공은 최종가격을 785엔으로 결정하고 사전에 제이텍트코리아 강OO에게 알린 후 OOOO에 제출하였다. 16 ⑤ 2005. 7. 1. 한국엔에스케이 정OO과 제이텍트코리아 김OO은 회합을 갖고 2005년도 가격은 785엔, 2006년 가격은 775엔으로 10엔씩 인하하기로 재차 합의함으로써 32911 베어링의 가격을 동일화하기로 한 2002. 6. 26.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17 ⑥ 늦어도 2006. 2월 이전에 OOOO가 일본정공 및 제이텍트에게 32911 베어링의 가격을 7%(700엔 이하) 인하할 것을 요청하자, 2006. 2. 27.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당초 합의한 775엔으로 가격을 인하하되 물량증가를 이유로 2006. 2월이 아닌 2006. 6월에 가격을 인하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18 ⑦ 2006년 말경 OOOO는 일본정공 및 제이텍트에게 2007년도 32911 베어링의 가격인하를 요청하였고, 일본정공 및 제이텍트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OOOO의 가격인하 요청을 거부하고 현 납품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19 ⑧ 2007년 하반기 OOOO는 일본정공 및 제이텍트에게 셰플러코리아의 32911 베어링 국산화 계획이 진행 중임을 알려주면서 2008. 1월부터 납품 가격을 5∼6%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엔에스케이 정OO과 제이텍트코리아의 강OO는 납품 가격을 2% 인하하되, 제이텍트는 일본정공의 760엔보다 2∼3엔 더 높여 견적가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20 ⑨ OOOO는 2009. 1월경 제이텍트에, 2009. 2월경에는 일본정공에 32911 베어링의 가격인하를 요청하였고, 이에 양사는 32911 베어링 납품 가격을 730엔으로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2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본정공과 피심인 제이텍트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각주>13</각주>한 진술, 2002. 7월 한국엔에스케이 김OO의 업무인계서(소갑 제Ⅱ-1-7호증), 한국엔에스케이 김OO의 2003. 7. 2.자 이메일(소갑 제Ⅱ-1-8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오OO의 2004. 1. 5.자 업무연락서(소갑 제Ⅱ-1-9호증), 한국엔에스케이 김OO의 2005. 5. 16.자 이메일(소갑 제Ⅱ-1-10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정OO의 2005. 7. 8.자 이메일(소갑 제Ⅱ-1-11호증), 한국엔에스케이의 2006. 3. 15.자 내부자료(소갑 제Ⅱ-1-12호증), 제이텍트 OOO OOOO의 2006. 7. 10.자 이메일(소갑 제Ⅱ-1-13호증), 제이텍트코리아 강OO의 2009. 2. 23.자 이메일(소갑 제Ⅱ-1-19호증), 한국엔에스케이 김OO의 진술(소갑 제Ⅰ-1-2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정OO의 진술(소갑 제Ⅰ-1-3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오OO의 진술(소갑 제Ⅰ-1-4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정OO의 진술(소갑 제Ⅰ-1-5호증), 제이텍트코리아 강OO의 진술(소갑 제Ⅰ-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 합의 종료 22 2010. 1월부터 셰플러코리아가 OOOO에 32911 베어링과 동일한 규격과 기능의 베어링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OOOO와 일본정공은 공급비율 및 조건을 협의하였고, 일본정공 및 제이텍트의 공급가격이 셰플러코리아의 공급가와 동일가인 5,985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심인 일본정공과 피심인 제이텍트 간의 합의①은 종료되었다. 2) 일본정공, 제이텍트 및 셰플러코리아 간의 32911 베어링 및 5종 베어링<각주>14</각주>에 대한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이하 '합의②’라고 한다) 가) 합의 배경 23 2006. 2. 7. OOOO는 당시 셰플러코리아가 납품하고 있던 SM<각주>15</각주>T/F 시리즈에 적용되는 5종 베어링에 대하여 공급선 2원화로 원가절감을 실현하고자 일본정공 및 제이텍트에 견적제출을 요청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셰플러코리아는 일본정공과 제이텍트가 공급하고 있던 32911 베어링<각주>16</각주>에 대하여 국산화를 하겠다며 OOOO에 견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측에서는 자신들이 납품하고 있는 32911 베어링 시장에 셰플러코리아의 진입을 막을 필요성이, 셰플러코리아 측에서는 자신이 납품하고 있는 5종 베어링 시장에 일본정공과 제이텍트가 진입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생겼다. 나) 합의의 성립 (1) 2006. 2월경 일본정공과 셰플러코리아 간 합의 24 2006. 2월경 한국엔에스케이의 정OO과 셰플러코리아 권OO은 전화를 통해 셰플러코리아는 32911 베어링의 국산화를 지연하고, 일본정공은 셰플러코리아가 납품하던 5종 베어링에 대하여 OOOO에 견적가를 높게 제시함으로써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를 하였다. (2) 2006. 3월초경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간 합의 25 2006. 3월초 경 제이텍트코리아 강OO는 한국엔에스케이 박OO에게 셰플러코리아 측에 32911 베어링 국산화 개발을 하지 말아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후 제이텍트코리아 강OO와 한국엔에스케이 박OO은 셰플러코리아의 32911 베어링 개발을 저지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서로 공유하였다. (3) 2006. 3. 7.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 간 합의 26 2006. 3월 초 제이텍트코리아 강OO는 셰플러코리아 함OO에게 전화로 OOOO로부터 5종 베어링에 대한 견적의뢰를 받았음을 알리면서 셰플러코리아가 32911 베어링의 국산화를 추진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와 함께 각 사가 기존에 납품하던 영역에 대해 침범하지 말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함OO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7 2006. 3. 7. 제이텍트코리아 강OO는 셰플러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함OO을 만나 셰플러코리아가 32911 베어링의 국산화를 보류한다면 제이텍트도 OOOO로부터 요청 받은 셰플러코리아의 현행 납품 품목인 5종 베어링에 대해 셰플러코리아의 현행 납품가보다 고가로 견적을 제출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셰플러코리아의 함OO이 이에 동의하면서 OOOO에는 생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2911 베어링의 국산화 개발이 어렵다고 통보하겠다고 화답함으로써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가 상호 시장침탈을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근거 2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본정공 및 피심인 제이텍트가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한국엔에스케이의 2006. 3. 15.자 내부자료(소갑 제Ⅱ-2-2호증), 셰플러코리아 함OO의 2006. 3. 2.자 이메일(소갑 제Ⅱ-2-3호증), 셰플러코리아의 2006. 3. 9.자 내부자료(소갑 제Ⅱ-2-5호증), 셰플러코리아의 2006. 7. 25.자 내부자료(소갑 제Ⅱ-2-7호증), 셰플러코리아 이OO의 2008. 11. 14.자 이메일(소갑 제Ⅱ-3-15호증), 셰플러코리아의 2009. 1. 12.자 내부자료(소갑 제Ⅱ-2-10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정OO의 진술(소갑 제Ⅰ-1-3호증), 제이텍트코리아 강OO의 진술(소갑 제Ⅰ-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합의 실행ㆍ유지 29 ① 2006. 3. 9. 제이텍트는 OOOO에 셰플러코리아가 공급하고 있던 5종 베어링에 대해 총액 기준 셰플러코리아보다 3.9% 더 높은 견적가<각주>17</각주>를 제출함으로써 셰플러코리아와의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를 실행하였다. 30 ② 2006. 3. 9. 셰플러코리아 함OO은 내부보고서에 32911 베어링의 개발진행을 중단 또는 지연해야 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일본정공 및 제이텍트와의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를 실행하였다. 31 ③ 2006. 3. 15. 일본정공은 OOOO에 셰플러코리아가 공급하고 있던 5종 베어링에 대해 총액 기준 셰플러코리아보다 0.8% 더 높은 견적가<각주>18</각주>를 제출함으로써 셰플러코리아와의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를 실행하였다. 32 ④ 셰플러코리아는 일본정공이 2007. 10. 19. 및 2008. 3. 11. 각각 OOOO로부터 셰플러코리아가 공급하는 베어링 제품에 대한 견적요청을 받자, 한국엔에스케이에게 셰플러코리아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33 ⑤ 2008. 5월 OOOO는 일본정공에게 셰플러코리아가 공급하는 4종 베어링<각주>19</각주>에 대한 견적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셰플러코리아 함OO은 2008. 10. 27. 한국엔에스케이 박OO에게 이메일을 통해 4종 베어링의 기준가격을 제공하면서, 제공한 기준가격으로 OOOO에 가격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20</각주>3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본정공 및 피심인 제이텍트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인정한 진술, 셰플러코리아의 2006.3.9.자 내부자료(소갑 제Ⅱ-2-5호증), 제이텍트코리아의 2006. 3. 9.자 내부자료(소갑 제Ⅱ-2-6호증), 셰플러코리아의 2006. 7. 25.자 내부자료(소갑 제Ⅱ-2-7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우OO의 2006.3.14.∼15.자 이메일(소갑 제Ⅱ-2-7호증), 셰플러코리아 함OO의 2008. 10. 27.자 이메일(소갑 제Ⅱ-2-9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정OO의 진술(소갑 제Ⅰ-1-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 합의 종료 35 2009. 1. 12. OOOO는 셰플러코리아에게 일본정공과 제이텍트가 공급하던 32911 베어링에 대한 국산화를 요청하였고, 2009. 1. 23. 셰플러코리아가 OOOO에 일본정공과 제이텍트가 공급하던 32911 베어링의 견적가격을 제출함으로써 합의②는 종료되었다. 3)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및 셰플러코리아 간의 RLF<각주>21</각주>베어링, 6903<각주>22</각주>베어링 및 8종 베어링<각주>23</각주>에 대한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이하 '합의③’이라 하고, 합의① 내지 합의③을 모두 말할 때는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가) 합의 배경 36 2008. 7. 7. 한국엔에스케이 김OO은 OOOO<각주>24</각주>방문과정에서 셰플러코리아가 자신들이 납품하고 있던 6903 베어링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2008. 7. 10. OOOO를 재방문하여 셰플러코리아가 RLF 베어링과 6903 베어링 견적가를 자신들의 납품 가격보다 저가로 제시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엔에스케이는 2008. 7. 11., 2008. 7. 12. 각각 셰플러코리아 측에 시장 침탈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37 2008. 8. 8. 한국엔에스케이 정OO은 OOOO로부터 셰플러코리아가 RLF 베어링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한국엔에스케이 박OO은 2008. 8. 19. 셰플러코리아 함OO을 만나 RLF 베어링 시장 진입 자제를 요청하였고, 2008. 8. 26. 셰플러코리아 영업담당자를 만나 전 세계적으로 보복할 것을 표명하며 시장 침탈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38 이에 셰플러코리아 함OO은 2008. 9. 3.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상급자인 권OO<각주>25</각주>에게 한국엔에스케이와의 논의 내용을 보고하면서 일본정공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포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고, 2008. 9. 4. 이메일을 통해 권OO에게 셰플러코리아가 기존에 납품하던 품목에 대해서만 지속 공급하여 일본정공과의 마찰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후속 보고를 하였다. 39 한편, 2008. 9. 5. OOOO가 일본정공에 셰플러코리아가 납품하고 있던 8종 베어링에 대한 견적을 요청함에 따라 셰플러코리아도 일본정공 및 한국엔에스케이와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를 할 유인이 생겼다. 나) 합의 성립<각주>26</각주>40 2008. 9. 8. 한국엔에스케이 영남지사의 이OO, 박OO과 셰플러코리아 영남지사의 권OO, 함OO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본정공과 한국엔에스케이의 RLF 및 6903 베어링과 셰플러코리아의 8종 베어링에 대해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를 하였다. 4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본정공과 피심인 한국엔에스케이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한국엔에스케이 정OO의 2008. 11. 12.자 이메일(소갑 제Ⅱ-3-14호증), 셰플러코리아의 2008. 9. 19.자 내부자료(소갑 추가제출 제17호증), 셰플러코리아의 2008. 11. 10.자 내부자료(소갑 제Ⅱ-3-16호증), 셰플러코리아 이OO의 2008. 11. 14.자 이메일(소갑 제Ⅱ-3-15호증), 셰플러코리아 함OO의 2008. 11. 24.자 내부자료(소갑 제Ⅱ-3-17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정OO의 진술(소갑 제Ⅰ-1-3호증), 한국엔에스케이 박OO의 진술(소갑 제Ⅰ-1-6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이OO의 진술(소갑 제Ⅰ-1-8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왕OO의 진술(소갑 제Ⅰ-1-9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합의 실행 42 ① 2008. 9월초 경 셰플러코리아는 RLF 베어링을 사실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각주>27</각주>함으로써 2008. 9. 8.자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를 실행하였다. 43 ② 2008. 10. 15. 한국엔에스케이 왕OO은 김OO에게 셰플러코리아와의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에 따라 셰플러코리아의 8종 베어링에 대해 셰플러코리아로부터 가격을 입수하여 보다 고가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 2008. 11. 3. 셰플러코리아 함OO은 한국엔에스케이 박OO과의 회합 후 박OO에게 8종 베어링 견적 시 제출할 최저 가격표를 송부하였다. 한국엔에스케이 박OO은 같은 날 담당자 왕OO에게 함OO으로부터 받은 8종 베어링 최저 가격표를 전달하였고, 담당자 왕OO은 2008. 11월경 OOOO에 8종 베어링은 일본정공 현지 공장의 생산용량이 초과되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견적가가 높게 나올 것이라고 수차례 구두 답변 후 견적가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2008. 9. 8.자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를 실행하였다. 44 ③ 2008. 11. 12. 셰플러코리아 권OO, 이OO와 한국엔에스케이 정OO은 한국엔에스케이 사무실에서 만나 OOOO의 양산품에 대해서는 서로 침탈을 자제하자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4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본정공 및 피심인 한국엔에스케이가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사실, 한국엔에스케이의 2008. 10. 7.자 업무연락서(소갑 제Ⅱ-3-8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왕OO의 2008. 10. 15.자 이메일(소갑 제Ⅱ-3-10호증), 셰플러코리아 함OO의 2008. 11. 3.자 이메일(소갑 제Ⅱ-3-11호증, 소갑 제Ⅱ-3-12호증), 한국엔에스케이 박OO의 2008. 11. 3.자 이메일(소갑 제Ⅱ-3-13호증), 한국엔에스케이 왕OO의 진술(소갑 제Ⅱ-3-1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 합의 종료 46 2008. 9. 8.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및 셰플러코리아 간의 합의③은 2011. 8. 26. 일본정공과 한국엔에스케이가 합의 파기를 공표함으로써 그 직전일인 2011. 8. 25. 종료되었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8</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 9. (생략) ② ∼ ⑤ (생략) 2) 관련 법리 47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48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9</각주>49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경쟁제한성 (1) 관련시장 50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형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각주>30</각주>(2) 경쟁제한성의 의미 51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31</각주>53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2</각주>다. 합의①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54 위 제2. 가.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 일본정공과 피심인 제이텍트 간에 임직원들의 수시 의사연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32911 베어링의 가격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55 또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합의①은 ① 피심인 일본정공 및 피심인 제이텍트가 OOOO에 납품하는 32911 베어링의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납품단가의 인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점, ② 피심인 일본정공 및 피심인 제이텍트가 가격경쟁 회피라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OOOO의 CR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가격공조를 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따라 단절됨이 없이 합의와 실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각주>33</각주>로 봄이 타당하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56 자동차용 베어링은 OOOO 등 수요처에서 규격, 모양, 성능, 내구성 등 필요 기준을 정하여 기술승인(EO, Engineering Order)<각주>34</각주>절차 등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는 점, 신규 베어링 개발에서 납품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각주>35</각주>된다는 점, 설비가 고가라는 점, 설치기간 및 선발 주자의 가격경쟁력<각주>36</각주>등에 의해 제3의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가 비교적 어려운 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합의①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시장은 OOOO에 공급하는 32911 베어링 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57 합의①은 OOOO에 공급하는 32911 베어링 시장에서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일본정공과 제이텍트가 32911 베어링의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가격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안정적인 각자의 수익성을 제고ㆍ유지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합의①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58 피심인 일본정공과 피심인 제이텍트 간의 합의①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합의②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59 위 제2. 가. 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 일본정공, 피심인 제이텍트 및 피심인 셰플러코리아는 직원 간의 수시 의사연락 등을 통하여 OOOO에 납품하는 32911 베어링 시장 및 5종 베어링 시장에 대해 서로 상대방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60 또한, 32911 베어링 및 5종 베어링에 대한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는, 32911 베어링은 일본정공과 제이텍트가 OOOO에 납품하고 있었고, 5종 베어링은 셰플러코리아가 OOOO에 납품하고 있어, 3자(일본정공, 제이텍트 및 셰플러코리아)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3자 간의 합의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3자 간의 합의는 성립될 수 있다.<각주>37</각주>61 32911 베어링 및 5종 베어링에 대한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는 2006.2월경 일본정공과 셰플러코리아 간, 2006. 3월초경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간, 2006. 3. 7.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 간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결국 2006. 3. 7. 일본정공, 제이텍트 및 셰플러코리아 간의 32911 베어링 및 5종 베어링을 대상으로 한 상호 시장침탈 자제 합의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62 아울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합의②는 ① 피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 및 셰플러코리아가 각각 OOOO에 납품하는 32911 베어링 및 5종 베어링 시장에 대해 저가견적 등을 통해 침탈하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각자의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점, ② 피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 및 셰플러코리아는 상호 시장침탈 자제라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OOOO의 견적요청이 있을 때마다 각자의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따라 단절됨이 없이 합의와 실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63 자동차용 베어링은 OOOO 등 수요처에서 규격, 모양, 성능, 내구성 등 필요 기준을 정하여 기술승인(EO) 절차 등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는 점, 신규 베어링 개발에서 납품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설비의 고가성, 설치기간 및 선발 주자의 가격경쟁력 등에 의해 제3의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가 비교적 어려운 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합의②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시장은 OOOO에 공급하는 32911 베어링 시장 및 5종 베어링 각각의 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64 합의②는 OOOO에 공급하는 32911 베어링 및 5종 베어링 시장에서 각각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정공, 제이텍트 및 셰플러코리아가 각자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시장이 아닌 시장에 대해 OOOO가 견적제출ㆍ개발요청 등을 해오면 기존 납품업체에 비해 고가를 제출하거나 개발을 지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함으로써 해당 베어링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합의②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5 피심인 셰플러코리아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영업직원에 불과한 함OO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의 담합 요청을 역으로 이용하여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협의에 응하는 척하면서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려고 한 것일뿐 담합의 의도ㆍ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셰플러코리아가 합의 대상인 32911 베어링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었으므로 32911 베어링 시장진입 자제 담합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66 살피건대, ① 셰플러코리아의 영업직원 함OO이 회사 내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에게 회람ㆍ보고되는 자료에도 합의사실을 일관되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② 셰플러코리아의 OOOO 납품 베어링과 관련한 사실상 의사결정권자인 권OO이 이 사건 합의②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보고 받은 사실이 관련 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는 점, ③ 합의②의 대상인 32911 베어링은 2006. 3월경 일본정공과 제이텍트가 OOOO에 납품하고 있었던 OOO CM<각주>38</각주>, OO JM, OOOO KM 모델(이하 '기양산 모델’) 등의 트랜스퍼에 사용되는 것인 반면, 셰플러코리아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32911 베어링은 2009년∼2010년부터 양산 예정인 OO LM(BM), OOO XM, OOOO SL 모델(이하 '향후 출시 예정 모델’)용 트랜스퍼에 사용되는 것으로 합의 대상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들 간에는 상호 시장침탈 자제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 셰플러코리아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67 피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 및 셰플러코리아 간 합의②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마. 합의③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68 위 제2. 가. 3)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및 셰플러코리아는 직원 간의 수시 의사연락 등을 통하여 OOOO 등에 납품하는 RLF 베어링, 6903 베어링 시장 및 8종 베어링 시장에 대해 서로 상대방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69 또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된 합의③는 ① 피심인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및 셰플러코리아가 각각 OOOO에 납품하는 RLF 베어링, 6903 베어링 및 8종 베어링 시장에 대해 저가견적 등을 통해 침탈하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하고 각자의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점, ② 피심인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및 셰플러코리아는 상호 시장침탈 자제라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OOOO의 견적요청이 있을 때마다 각자의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와 목적에 따라 단절됨이 없이 합의와 실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및 셰플러코리아 간 합의③는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경쟁제한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70 자동차용 베어링은 OOOO 등 수요처에서 규격, 모양, 성능, 내구성 등 필요 기준을 정하여 기술승인(EO) 절차 등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한다는 점, 신규 베어링 개발에서 납품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설비의 고가성, 설치기간 및 선발 주자의 가격경쟁력 등에 의해 제3의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가 비교적 어려운 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합의③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시장은 OOOO 등에 공급하는 RLF 베어링, 6903 베어링 및 8종 베어링 각각의 시장으로 획정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71 합의③은 OOOO 등에 공급하는 RLF 베어링, 6903 베어링 및 8종 베어링 시장에서 각각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및 셰플러코리아가 각자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시장이 아닌 시장에 대해 OOOO가 견적제출 요청 등을 해오면 기존 납품업체에 비해 고가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함으로써 해당 베어링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합의③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2 피심인 셰플러코리아는 RLF 베어링 및 6903 베어링 시장 관련 합의 및 실행에 대한 입증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한국엔에스케이 정OO, 박OO의 진술, 한국엔에스케이 내부자료 뿐만 아니라 셰플러코리아 내부자료에서도 셰플러코리아가 합의로 인해 RLF 베어링 및 6903 베어링 시장 진입을 자제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각주>39</각주>, ② 2008. 11. 12. 셰플러코리아 소속 권OO은 이동희와 함께 한국엔에스케이 정OO과 정OO을 만나 자신이 직접 리니어볼(RLF) 시장 진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 일본정공, 제이텍트 및 셰플러코리아 간에는 상호 시장침탈 자제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 셰플러코리아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73 피심인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및 셰플러코리아 간 합의③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4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각주>40</각주>제9조 및 제61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1</각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위반행위의 기간 75 위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①의 시기는 일본정공이 제이텍트와 합의한 대로 OOOO 측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인 2002. 6. 26.로 보며, 종기는 셰플러코리아가 OOOO에 32911 베어링을 공급하기 전날인 2009. 12. 31.로 본다. 76 다음으로 합의②와 관련하여, 일본정공과 셰플러코리아 간 합의는 2006. 2월경,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간 합의는 2006. 3월경<각주>42</각주>,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 간 합의는 2006. 3. 7. 성립되었으므로, 3자 간 합의가 완성된 날인 2006. 3. 7.을 합의②의 시기로 본다. 한편, 합의③의 종기는 셰플러코리아가 OOOO에 32911 베어링 국산화 개발 견적가격을 제출하기 전날인 2010. 1. 22.이다. 77 마지막으로 합의③과 관련하여, 2008. 9. 8. 한국엔에스케이 이현수, 박OO과 셰플러코리아 권재홍, 함OO이 만나는 자리에서 상호 시장침탈 자제 의사가 전달되었으므로, 2008. 9. 8.을 합의③의 시기로 본다. 한편, 합의③의 종기는 일본정공과 한국엔에스케이가 합의 파기를 공표하기 전날인 2011. 8. 25.이다. (2) 관련매출액의 산정 78 피심인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베어링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 일본국에서 국내로 수출(일본정공, 제이텍트)하여 얻은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바,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 및 OOOO 제출자료 나) 부과기준율 79 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담합 또는 시장분할 담합에 해당하며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제한 효과가 큰 점, ② 합의 이행을 위한 감시나 제재수단이 없는 느슨한 담합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 관련 베어링 제품별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모두 75%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가 베어링 수요처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카르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80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5.0%를 곱한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바, 다음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81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들에 대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82 피심인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제이텍트는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2차 조정 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83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각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없는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일본정공과 제이텍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의일인 2017. 6. 14. 한국외환은행<각주>43</각주>이 최초로 고시한 매매기준율<각주>44</각주>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각주>45</각주><표 8>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46</각주><각주>47</각주>4. 결론 84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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