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7개 탄탈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국카2772, 2770 사건명 : 6개 알루미늄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7개 탄탈 콘덴서 제조ㆍ판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루비콘 주식회사(Rubycon Corporation) 일본 나가노현 이나시 니시미노와 1938번지 1 대표이사 사ㅇㅇㅇㅇㅇ, 토ㅇㅇㅇ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환, 김수련, 최정윤, 가장현, 박민영, 최호열 2. 마츠오전기 주식회사(Matsuo Electric Co., Ltd.) 일본 오사카부 도요나카시 센나리쵸 3정목 5번 3호 대표이사 츠ㅇㅇㅇㅇㅇ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최경준, 김태종, 김선혜 3. 비쉐이폴리텍 주식회사(Vishay Polytech Co., Ltd.) 일본 후쿠시마현 타무라군 미하루마치 오아자 쿠마가미 아자 오다이라 16번지 대표이사 사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성주, 강상욱, 강승준, 김도경 4. 엘나 주식회사(ELNA Co., Ltd.) 일본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신요코하마 3-8-11 대표이사 야ㅇㅇㅇ 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성범, 한승혁, 김호준 5. 일본케미콘 주식회사(Nippon Chemicon Corporation) 일본 도쿄도 시나가와구 오오사키 5-6-4 대표이사 우ㅇㅇㅇ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재홍, 장지수, 박찬익, 최성욱, 송영섭 6. 주식회사 토킨(Tokin Corporation) 일본 센다이시 다이하쿠구 고리야마 6초메 7-1 대표이사 오ㅇㅇㅇㅇㅇㅇㅇ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재홍, 장지수, 박찬익, 최성욱, 송영섭 7. 마ㅇㅇㅇㅇㅇㅇ 일본 카나가와켄 가와사키시 미야마에쿠 게야키다이라 1-36-104 심의종결일 : 2018. 9. 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 콘덴서 시장은 제품 간 동질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부품시장으로서 대중에게 공시되는 '표시가격(List Price)’이 아닌 공급업체와 수요처 간 개별적 협상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므로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수요처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특히, 원자재가격 인상이나 환율변동 등과 같은 제품가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 시 독자적인 가격유지ㆍ인상을 시도할 경우 수요처를 납득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상 실패로 인한 거래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콘덴서 업계 전체가 합의를 통해 통일적으로 가격대응을 할 유인이 크다. 3 이에 피심인 루비콘 주식회사, 일본케미콘 주식회사, 엘나 주식회사 및 그 외 합의참여 3개사<각주>1</각주>는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에서, 피심인 마츠오전기 주식회사, 비쉐이폴리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킨<각주>2</각주>및 그 외 합의참여 4개사<각주>3</각주>는 탄탈 콘덴서 시장에서 다자회의<각주>4</각주>등을 통해 1990년대 이후부터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각주>5</각주>하여 왔다. 4 이들은 기본원칙 하에 가격 결정권을 지닌 임원들의 모임인 '사장회’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원들의 모임인 '관리자급 회의’를 연계하여 다자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중층적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거나 수요처별로 양자 간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각 사의 판매가격, 제품가격 인상 방침, 수요처와의 협상과정에서의 제시가격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수시로 교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제품에 대하여는 최소 인상가격 또는 인상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알루미늄 콘덴서 1 피심인 루비콘, 일본케미콘, 엘나 및 그 외 합의참여 3개사는 1990년대 경부터 다자모임을 통해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기본합의를 형성하면서 환율변동이나 원재료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이 발생하거나 대형 수요처가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다자회의 또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인상 또는 유지에 관한 합의<각주>6</각주>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알루미늄 콘덴서 관련 다자합의 및 실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7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알루미늄 콘덴서 관련 양자 간 협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7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이와 같이 피심인들이 서로 경쟁을 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경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격 인상 또는 유지에 관하여 합의한 행위는 피심인 루비콘, 일본케미콘, 엘나가 더 이상 다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한 2014. 1. 25. MK회가 개최된 때까지 지속되었다. 나) 탄탈 콘덴서 3 피심인 마츠오전기<각주>7</각주>, 비쉐이폴리텍<각주>8</각주>, 토킨<각주>9</각주>및 그 외 합의참여 4개사도 이 사건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에서와 같이 환율변동이나 원재료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이 발생하거나 대형 수요처가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다자회의 또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인상 또는 유지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4 다만, 탄탈 콘덴서 시장에서의 공동행위는 다자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선도기업인 토킨을 중심으로 한 양자 간 협의 또는 접촉이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탄탈 콘덴서 관련 다자합의 및 실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7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탄탈 콘덴서 관련 양자 간 협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7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5 이와 같은 탄탈 콘덴서 시장에서의 가격인상 또는 유지에 관한 합의는 피심인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을 포함한 합의참여자들이 더 이상 다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한 2014. 1. 25. MK회에 참석한 때까지 지속되었다<각주>10</각주>. 나. 근거 6 위 1. 가.의 행위사실은 피심인 루비콘,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엘나, 토킨과 그 외 공동행위 참여자인 산요전기, 히타치화성 등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한 진술, 피심인들 임직원을 포함한 관련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①호증<각주>11</각주>∼제Ⅰ-8-③호증, 제Ⅰ-10-①호증), 이 사건 관련 합의 및 실행 관련 자료(소갑 제Ⅱ-1-①호증∼제Ⅱ-9-②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어 2014. 1. 1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8 피심인 루비콘,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엘나, 일본케미콘, 토킨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법위반이 반복ㆍ지속하여 발생한 점, 관련시장에서 피심인 및 공동행위 참여자들의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12</각주>9 또한, 피심인 마츠자카 다케시의 경우 일본케미콘을 대표하여 다른 피심인 또는 그 외 공동행위 참여자들과 연락을 취함으로써 합의를 주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서는 경쟁사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행위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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