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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1.10. 결정

8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경0113~0120 사건명 : 8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황태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빌딩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철영, 서태창)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번지 3.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우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엘아이지타워 4.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순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원명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2 6.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우황)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1 제일화재빌딩 7.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오용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8.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영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서울시티타워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담당변호사 박정원)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엘아이지손해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보험업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손해보험사, 또는 보험사’로 약칭한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FY<각주>1</각주>2005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들 제출자료 2. 행위사실 가. 기초 사실 관계 피심인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이하 '피해차주’라고 한다)를 훼손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특히 피보험자가 피해차주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를 야기함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주가 다른 차량을 대차(렌트)할 경우, 동종 차종을 대차하는 비용을,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이하 '대차료’<각주>2</각주>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하고, 영업용차량의 경우에는 휴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차량수리 기간 중 렌트카를 대차하는 피해차주의 대부분은 렌트카 비용을 청구하여 보상받고 있지만, 렌트카를 대차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차주의 경우 렌트카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데다가 보험약관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대차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손해보험사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고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이하 '시세하락손해보험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차료(휴차료) 미지급행위 피심인들인 8개 손해보험사는 아래 <표 3-1>~<표 3-8>과 같이 2003. 1. 1.~ 2006. 12. 31. 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약 6,280,515건 중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손해보험사에게 대차료(휴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대차료 지급대상건수가 5,509,786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말까지 이 중 약 2,347,400건만을 지급하고 약 3,162,386건의 대ㆍ휴차료 보험금<각주>3</각주><각주>4</각주>약 22,876,116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들은 2007. 4. 1.부터 2007. 7. 31. 사이에 위 미지급한 대ㆍ휴차료건 중 117,963건(3,432,69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표 2> 8개 손해보험사의 미지급 대차료(휴차료) 보험금 합계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1> (주)삼성화재의 미지급 대차료(휴차료) 내역<각주>5</각주>(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2> ㈜현대해상화재의 미지급 대차료(휴차료)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3-3> LIG손해보험의 미지급 대차료(휴차료)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3-4> 동부화재㈜의 미지급 대차료(휴차료)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3-5> ㈜메리츠화재의 미지급 대차료(휴차료)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3-6> (주)제일화재의 미지급 대차료(휴차료)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2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3-7>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의 미지급 대차료(휴차료)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6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3-8> (주)그린화재의 미지급 대차료(휴차료)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들의 위 행위 사실들은 피심인들이 각 제출한 '소명자료’ 중 “미지급 대차료(휴차료) 비율” 등의 문건에 의해 인정된다. 나.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미지급행위 피심인들인 8개 손해보험사는 아래 <표 5-1>~<표 5-8>과 같이 2003. 1. 1.~2006. 12. 31. 기간 동안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약 6,280,515건 중 자동차보험표준약관상 시세하락손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급대상건수가 11,330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말 현재 이중 약 10,766건을 지급하였으나 564건의 시세하락손 해보험금<각주>6</각주>약 237,910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4> 8개 손해보험사의 미지급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합계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5-1> 메리츠화재의 미지급 시세하락손해 보험금내역<각주>7</각주>(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5-2> 삼성화재의 미지급 시세하락손해 보험금내역<각주>8</각주>(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5-3> 현대해상의 미지급 시세하락손해 보험금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5-4> LIG화재의 미지급 시세하락손해 보험금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5-5> (주)동부화재의 미지급 시세하락손해 보험금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5-6> 제일화재의 미지급 시세하락손해 보험금내역 (2003~2006.사고발생(접수)일자 기준)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5-7> 흥국쌍용화재의 미지급 시세하락손해 보험금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8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5-8> 그린화재의 미지급 시세하락손해 보험금내역 (2007년 3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8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3.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이하 중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9</각주>또한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거래관계를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피심인들이 각자 거래상대방인 자동차 대물보험사고의 피해차주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었는지와, 피심인들의 각 행위가 거래관계의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피해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불이익이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나.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은 각자 대물보험사고의 피해차주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자동차보험의 사실상 사회보장보험과 공적보험의 성격이 있는데 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 대인배상Ⅰ(구 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대물배상은 2005년 1월까지는 법령상 가입이 의무화 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2005년 2월부터는 동 법령상 대물배상도 1천만원 이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자동차 보험 중 대물배상항목 보험가입율이 86%~92%에 이른다는 사실은 대물배상항목의 사실상 강제(의무)보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피심인들과 같은 손해보험사는 대기업으로서 보험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는 피해차주에 비하여 교섭력과 사업능력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진다(힘의 불균형). 셋째, 피심인들은 보험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보험관계에 관한 충분한 법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피해차주는 약관에서 정한 피해보상금규정과 충분한 법적 지식 등이 부족하여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지 못하여 그 결과 피심인들의 주도하에 결정된 손해사정(보험금 산정)금액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정보의 불균형). 특히 손해보험사가 피해차주에게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소흘히 하고 있는 현실과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과는 달리 자동차보험금은 2년(또는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어(상법 제662조, 대법원 2005. 10. 1. 선고 2003다6774),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소흘히 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매우 높다. 넷째로 자동차대물사고의 피해자는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사가 소극적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을 제공하더라도 비대차료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들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채 고의적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간접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 제공행위로서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본건 피심인들이 제공한 불이익의 내용이 '금전상의 손해’(약관상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금을 미지급)인 경우로서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는 더 이상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심인들의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각주>11</각주>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에게 적시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이를 거절함에 상당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손해보험사인 피심인들이 대물보험금 손해사정을 함에 있어 약관에 규정된 내용대로 손해액을 사정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금액이 크고 피해차주 등 소비자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주손해항목인 차량수리비나 렌터카비용 등은 지급하면서도 비교적 소액이고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대차료ㆍ시세하락손해 등 간접보험금 항목에 대해서는 피해차주 등 소비자가 이에 대하여 잘 모르는 점<각주>12</각주>을 이용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처리를 통한 손해를 보전 받으려 하였던 개별 피해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명백한 것이고 다수의 피해차주들이 비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금을 미청구하도록 방치해 두는 것 자체가 통상의 거래관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보험금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 내지 고지조차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피심인들의 간접손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의도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할 것이다. 라. 피심인들의 행위들을 하나의 법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 피심인들의 위 2. 나. 다. 의 행위들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대물손해보험약관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련의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들의 위 2. 나. 다. 의 각 행위는 독립된 각각의 행위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나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마.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거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심인들은 거래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각 피심인인 보험사와 피해차주 사이의 관계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가해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 인수한 성격을 지니는 상법상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법률규정에 의해 형성되는 법률관계일 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형성되는 법률관계인 거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를 포함한 보험계약자와 피해차주도 불이익 제공의 상대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와 피해자와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매개로 하는 실질적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피심인인 보험사와 피해차주와의 관계는 대물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와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라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관계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거래상지위의 우월성 및 남용행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래관계’란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형성되는 재화나 용역의 교환단계에 국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심인에게 거래상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심인들은 피해차주와 보험사와의 관계는 거래관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해도 '거래상지위'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구속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감수하도록 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데, 피해차주가 보험사의 요구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지급거절이나 거래선 상실 등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교섭력과 정보의 불균형만으로는 거래상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공적보험 및 강제(의무)보험의 성격이 있고, 당사자간의 힘의 불균형과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자동차보험사고의 피해자는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사가 소극적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을 제공하더라도 비대차료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차주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심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않는다는 주장 피심인들은 간접손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피해차주들에 대해 미지급한 것은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제공행위가 부당하기 위해서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및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강제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심인들은 피해차주에 대해 어떠한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약관에 의하여 각 피심인의 책임범위에 해당하는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비록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미지급율도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통한 손해를 보전받으려 하였던 개별 피해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명백한 것이므로 다수의 피해차주들이 비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금을 미청구하도록 방치해 두는 것 자체가 통상의 거래관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심인들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피심인의 위 2. 나. 다.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5. 과징금부과 가. 과징금부과여부의 결정 각 피심인의 2. 나. 다. 의 행위는 다수의 피해차주들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로서 위반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하므로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별표2]제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고시(2005. 7. 13. 고시 제2005-15호. 이하 '과징금부과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관련매출액의 산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에 대한 각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시기는 자동차보험약관상에 대차료(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보험금 지급기준이 규정된 시기(대차료는 1985. 7., 시세하락손해는 2001. 8. 1. 지급기준 신설)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기간이 2003. 1. 1.부터 이므로 피심인의 위반행위의 시기는 2003. 1. 1.로 본다. 또한, 이건 위반행위의 종기를 살펴보면 피심인 8개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시기이자 조사대상기간의 종기일인 2006년 12월까지 진행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등이 시작되자 2006년 하반기에서 2007년 상반기 사이에 보상전산시스템 개선, 간접손해보험금의 적극적인 정보공개ㆍ홍보, 안내포스터 및 청구서 정비공장 비치, 보상직원 교육강화 등 간접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반행위의 종기를 2006. 12. 31.로 본다. 이 사건에 대한 관련 상품의 대상은 피심인 8개사가 2003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판매한 자동차보험상품이지만, 본건 각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대물보험금 중 간접손해(대ㆍ휴차료 및 시세하락손해)보험금이라는 특정범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행위로 인한 영향이 자동차보험 중에서 대물배상내의 간접손해배상이란 특정범위의 상품에 한정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은 법 제6조(과징금)와 시행령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자의 범위) 및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과징금부과고시 Ⅱ. 5. 다. (3)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위반기간(조사대상기간과 동일 : '03. 1.~’06. 12.)중 각 피심인의 영업수익 중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중 대물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간접손해에 해당하는 대물보험료로 한정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요율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대물보험요율은 자동차전체보험요율 중에서 약 21~22%를 점하고 있으며, 간접손해항목은 전체대물보험요율 중에서 평균 7%의 비율을 점하고 있으므로, 본건 각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대물보험료 중 간접손해보험료 4년간 합계로 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6> ~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자동차보험료 구성항목과 항목별 비율(삼성화재) (FY '06년 기준, 단위 :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삼성화재(각사가 거의 유사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표 7> 대물자동차보험료(보험금) 중 간접손해보험료(보험금)의 비율<각주>13</각주>(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보험개발원 <표 8>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 관련자료<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백만원 이하는 절사) (2) 기본 과징금 산정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행한 경우로서 개별 위반행위로 인한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상당한 손해는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부과고시 Ⅳ. 1.라.(1)(가)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관련매출액의 0.8%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표 9>와 같이 산정한다.    <표 9> 기본과징금 산정 (단위 : 백만원. 백만원 이하 절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위반회수에 따른 가산은 하지 아니하며,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도 추정된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정확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 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 8개사의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가중과 감경사유 및 비율은 아래와 같다. 첫째, 피심인 각 손해보험사는 2006년 12월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미지급하였던 대차료ㆍ시세하락손해보험금을 2006. 12. 1.부터 상당액을 기 지급하였고, 2006년 말경부터 2007년 상반기 사이에 보상전산시스템 개선, 간접손해보험금의 적극적인 정보공개ㆍ홍보, 안내포스터 및 청구서 정비공장 비치, 보상직원 교육강화 등의 재발방지 노력 등 자신 시정의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5). (나)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신 시정한 경우”에 의거하여 10%를 감경한다. 둘째, 아래 <표 10>에서 보듯이 피심인들의 2004년~2006년 당기손익 내역에 의하면, 피심인 흥국쌍용화재는 2005년도 및 2006년도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므로 과징금부과고시 Ⅳ. 3. 다. (8). 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를 추가로 감경한다. <표 10> 피심인별 2004년 ~ 2006년 당기손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억원, FY기준) * 자료출처 : 피심인 8개사 제출자료 셋째, 피심인 8개 손해보험사가 과징금부과고시 별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ㆍ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1단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ㆍ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과징금 고시 Ⅳ. 3. 다. (9). 가).의 규정에 의거 20%를 감경한다. 따라서 피심인 8개 손해보험사의 기본과징금에 의무적 및 임의적 가중ㆍ감경 사유를 반영한 과징금 부과 비율 및 조정된 과징금은 <표 11>과 같다. <표 11> 피심인별 과징금 부과 비율 및 조정된 과징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1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백만원 미만은 절사)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 8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조정함이 없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들의 위 2. 나. 다.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제24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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