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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1. 19. 결정

M-모터스프라자 운영위원회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부사2462 사건명 : M-모터스프라자 운영위원회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M-모터스프라자 운영위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8 위원장 박○○ 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 김○○, 최○○, 김△△, 박○○, 조○○ 심의종결일 : 2020. 10.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소재한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M-모터스 프라자 빌딩에 입점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9. 12. 31. 기준, 단위: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 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창원지역 중고자동차매매시장 현황 3 국내 중고자동차 총 거래량은 2017년을 기준으로 약 3,658천 대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인 사업자거래가 전체의 62%(2,269천 대)를 차지하고 있으며<각주>1</각주>, 이 중 사업자거래의 주체가 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2016년 기준 전국에 약 5,300여 개가 있으며, 관련 종사자는 2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각주>2</각주>4 창원지역에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M-모터스 프라자 (성산구), 디오오토갤러리(의창구), 천차만차(의창구), 모터스밸리 등 4개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 단지에서 활동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총 168개(2016년 12월말 기준) 수준이다. 5 피심인은 M-모터스 프라자 단지 내에 입점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그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지 내에 입점한 47개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모두 소속되어 있다. 2)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현황 6 자동차금융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족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융통하는 것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이 자동차대출<각주>3</각주>(오토론)과 할부금융<각주>4</각주>으로 나뉘며, 이 사건과 관련된 중고자동차의 할부금융은 일반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제휴점(할부금융중개사, 할부금융대행사, 할부금융협력사)가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거래과정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자동차금융 개요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거래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M-모터스 프라자 단지 내 할부금융대행사 현황 7 M-모터스 프라자 단지 내에는 다빈, 오토뱅크, 고구려 등 3개의 할부금융대행사가 입점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서 영업중인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은 중고자동차의 할부금융 거래 시 대부분 이들 3개 할부금융대행사를 이용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 위원장 박천준은 2017. 9. 22. 피심인의 임원들을 주주<각주>5</각주>로 하는 할부금융대행사 오토뱅크를 설립하였고, 이후 2018. 3. 27.에는 구성사업자들이 중고자동차 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캐피탈를 통해 자동차할부금융을 이용할 경우 오토뱅크가 수수료를 받도록 아주캐피탈과 제휴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9 이후 피심인은 2019. 2. 14. M-모터스 프라자 빌딩 내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할부운영과 관련하여 '할부는 가급적 단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을 하도록 한다.’, '운영방향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적정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이후 2019. 2. 15. M-모터스 프라자 빌딩 내 전체 게시판에 위와 같은 의결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각주>6</각주><표 2> M-모터스 프라자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게시내용(소갑 제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 자료> 10 또한, 피심인은 2019. 2. 15.부터 특정 할부금융대행사(할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구성사업자에게 아래 <그림 3>과 같이 2차례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그림 3> 확인서 징구 내역(별지 참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피심인 제출 자료>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위원장 박○○ 확인서(소갑 제1호증), 전체 게시판 공지 내용(소갑 제2호증), 구성사업자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하였다. 13 이에 피심인은 ① 구성사업자들에게 오토뱅크 이용 강제를 결의한 바 없고, 단지 전체이익을 위해 오토뱅크 이용을 권고한 것일 뿐이며, ② 구성사업자들에게 오토뱅크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 사실이 없어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7</각주>에 따라 2019. 8. 1.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 략) ②~④ (생 략) 라.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할부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쳐 결정하였고, 이를 위반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피심인의 정관에도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위반할 경우 경고장 발송,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본적으로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들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속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심인의 운영진이 오토뱅크를 소유하고 있어 오토뱅크 이용을 강제할 유인이 있는 점, ④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에게 타 할부금융대행사 이용 시 확인서를 징구(2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제재조치가 아니고 적극ㆍ지속적으로 징구한 것도 아니라도 주장하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있어 구성원들이 피심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할부금융대행사(오토뱅크) 이용을 강제한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3.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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