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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17. 결정

㈜강동오케익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4047 사건명 : ㈜강동오케익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강동오케익 전주시 덕진구 오신2길 24-21 대표이사 강○○ 대리인 케이엘에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진 심의종결일 : 2017. 3. 29.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풍년제과’를 사용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4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4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와 2014. 5. 6. '풍년제과 □□□□점’ 가맹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한 후 2015년 4월경 '풍년제과 □□□□2호점<각주>4</각주>’을 신규로 개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5. 21. □□2호점의 영업을 개시하여 운영하였다. 6 피심인은 ○○○의 □□2호점 운영과 관련하여 초기 가맹금,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초코파이, 전병, 포장용 종이상자ㆍ비닐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1호점에 대한 가맹계약기간이 종료된 2016. 6. 1. 이후에는 일체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소갑 제4호증), ○○○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2호점의 영업신고증ㆍ사업자등록증 사본(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이 □□2호점에 대하여 물품 공급을 거절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경고의 기준에 해당됨을 이유로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경고 처분<각주>5</각주>하였다. 9 위 경고 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은 ○○○와의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관한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없고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어 □□2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호점에 대한 물품 공급중단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6</각주>에 따라 2016. 11. 28.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 12. (생 략)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 6. (생 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생 략) 2. ~ 5. (생 략)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과 ○○○ 간의 □□2호점에 관한 거래는 ①피심인이 원ㆍ부재료를 ○○○에게 공급한 것만으로는 피심인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피심인이 □□2호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일정한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초기 가맹금 7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300만 원 등을 정하고 있는 □□1호점 등 피심인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과는 달리 □□2호점의 경우 피심인이 물품공급으로 발생하는 마진만을 수익으로 얻고 있는 등 운영형태가 크게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2호점에 대하여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결론 11 피심인이 □□2호점과 관련하여 ○○○에게 물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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