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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9. 결정

개봉 삼환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2762 사건명 : 개봉 삼환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아람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산로 77, 3층(양재동 청학빌딩) 대표이사 김○○, 서○○ 2. 주식회사 부영씨엔씨 서울 광진구 뚝섬로31길 15, 107호(자양동, 대동상가동) 대표이사 정○○ 3. 석진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산로 54, 5층(양재동, 화성빌딩) 대표이사 조○○, 이○○ 4. 주식회사 세진씨엔씨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01, 601호(양재동, 경인프라자) 대표이사 최○○ 5. 신양아이엔지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C동 1004호(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대표이사 강○○, 송○○ 6. 주식회사 적산건설 서울 송파구 새말로 157(문정동) 대표이사 조○○ 7. 김**(5*****-1******) 서울 **** ***10길 20, ****아파트 ***동 ****호 피심인 1. 내지 7.의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정서용, 이영창 8. 주식회사 인택산업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7, 203호(하월곡동, 동신상가)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7. 12. 2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아람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입찰공고(2013. 2. 27.) 전 단계부터 개봉 삼환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아파트 단지측과의 협의 또는 조정과정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자신보다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했다<각주>2</각주>. 2 이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입찰공고가 2013. 2. 27. 이루어지자 아람건설 김○○는 2013. 3. 8. 14:0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등 5개 피심인들이 입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장설명회가 끝나자 김○○는 각 피심인별 담당직원인<각주>3</각주>부영씨엔씨 정○○, 석진건설 조○○, 세진씨엔씨 최○○, 신양아이엔지 이○○<각주>4</각주>, 적산건설 이○○에게 아람건설이 개봉 삼환아파트에 대해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단지에 대해 타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인택산업의 경우 부적격 탈락이 예상되었으나, 아람건설 김○○는 아파트 단지측의 의사를 반영하여 입찰참여자수를 늘리기 위해 인택산업 왕○○에게 들러리 입찰참가를 요청하였다. 3 아람건설 김○○로부터 들러리 요청을 받은 부영씨엔씨 정○○, 석진건설 조○○, 세진씨엔씨 최○○, 신양아이엔지 이○○, 적산건설 이○○, 인택산업 왕○○은 개봉 삼환아파트에 대해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음을 인정하여 들러리 참여요청을 수락하였고, 동시에 아람건설이 투찰견적을 통보해 주면 이를 토대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4 한편, 아람건설은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 적산건설, 인택산업 등 6개 피심인들<각주>5</각주>과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였고, 자신이 최저가 투찰자로서 확실한 낙찰자가 되기 위해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작성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5 이후 6개 피심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입찰결과, 아람건설이 이 사건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3. 27. 공사계약<각주>6</각주>을 체결하였다. <표 4> 입찰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6 이와 같은 사실은 개봉 삼환아파트 제출자료(심사보고소 소갑 제15-1호증<각주>8</각주>, 제15-2호증), 아람건설 김○○의 이동식 저장장치내 자료(소갑 제15-3호증), 아람건설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19-2호증), 부영씨엔씨 정○○ 진술조서(소갑 제19-5호증), 석진건설 조○○ 진술조서(소갑 제19-8호증), 세진씨엔씨 최○○ 진술조서(소갑 제19-10호증), 신양아이엔지 천○○ 진술조서(소갑 제12-12호증), 적산건설 이○○ 진술조서(소갑 제19-16호증), 인택산업 왕○○ 진술조서(소갑 제19-3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8 위 제1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심인들<각주>10</각주>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 사이의 경쟁을 소멸시킨 점, 이로 인해 정상적인 경쟁상황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한 점,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9 아울러 피심인 김익신은 2004. 12. 27.부터 현재까지 아람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입찰담합을 주도하는 등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 모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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