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택지 등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8.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자료 발췌 편집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각주>1</각주>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각주>2</각주>, 지방공사,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2년간 시행사별 공공택지 개발현황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공공택지 개발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2009. 3.) 발췌 편집 공공택지는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2007년도에 65.2㎢, 2008년도에는 51.9㎢가 전국에 공급되어 2008년도 공급비율은 2007년도에 비하여 20.4% 감소되었다. <표 3> 공공택지 공급실적 (단위 : 년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2009. 3.) 발췌 편집 (2) 공사계약 현황 피심인은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2007. 5. 28. 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진종합건설’이라 한다)와 문산첨단산업단지 당동지구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를 계약하였고, 2008. 5. 26.과 같은 해 11. 13. 2차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이 사건 조경공사의 계약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선진종합건설과 위 <표 4>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피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정지기간 보상금’이라 한다)을 준공대가 지급시 선진종합건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각주>3</각주>]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이 사건 조경공사를 진행하던 중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이 3차에 걸쳐 공사를 정지시켰고,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정지기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이 사건 조경공사 정지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주1) 이 사건 조경공사의 준공물은 공공시설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향후 관리책임 또한 파주시에 있음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한편, 본 건에서 위 <표 5>의 공사정지기간 중 피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한 것으로 인정되는 2차 및 3차 공사정지기간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산정한 정지기간 보상금은 18,274천 원<각주>4</각주>이다. <표 6> 정지기간 보상금 산출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3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주1) 피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기간 2)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2008. 8. 8.) 현재 잔여계약금액으로 이 사건 조경공사의 경우 1차 변경계약금액 3,576,675천 원에서 2008. 8. 7.까지 지급한 기성금액 2,417,457천 원을 제외한 금액 3)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4) 정지기간 보상금 = 초과기간 × 잔여계약금액 ×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 제공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한편,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부당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지위 남용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피심인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경기지역에서 대규모 발주자의 위치에 있는 바 거래상대방으로서는 피심인과 거래하고자 하거나 거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부당한 요구 또는 제시사항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2)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심인이 2차 및 3차 공사정지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보낸 2008. 6. 9. 및 같은 해 10. 31. 문서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 조경공사 중지 지시」에는 그 정지 사유로 각각 “공공시설물 인수ㆍ인계 현장점검 일정 지연 및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공사 범위 미확정, 시기 미도래”,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잔여업무 수행”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정지의 책임이 발주자인 피심인에게 있음이 명백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달리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60일을 초과한 공사정지기간에 대한 공사정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거래상대방은 위와 같이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공사가 정지된 기간 중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전기료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차 공사정지기간 중 2008. 7. 7.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기간은 공사정지의 책임이 거래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조경공사를 정지한 사유는 당초 이 사건 조경공사를 파주시에 인수인계하기 위한 현장점검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나, 이후 2008. 7. 7. 및 8일 이틀간 피심인과 파주시는 합동 현장점검을 하였고, 같은 해 7. 14. 피심인은 단독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그 지적사항 중 수목 식재와 관련된 사항은 이 사건 조경공사 공사시방서에 의하면 식재 시기는 원칙적으로 9월에서 11월까지<각주>5</각주>이므로 거래상대방은 9월 이후에야 그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2차 공사정지 기간 중 2008. 7. 7.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사정지의 책임은 거래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을 제1호증 2008. 7. 31.자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 결과 통보」 및 소을 제2호증 같은 해 7. 22.자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 조경공사 예비준공검사 결과 통보」등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수목 식재는 대부분 거래상대방과의 계약내용과는 관련이 없고 파주시가 추가로 요구한 별도의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 피심인의 과장 ○○○이 “파주시가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파주시가 유선 또는 구두로 몇 차례 계속하여 추가 보완요구를 하였기에 계속적인 협의ㆍ절충을 진행하여 최종 협의사항을 확정하고 10. 10. 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8. 10. 31. 이 사건 조경공사의 중지를 지시하면서 보낸 문서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조경공사 중지 지시」에 그 중지 사유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잔여업무 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경공사는 2008. 9. 1. 이후에도 여전히 피심인이 이 사건 조경공사 준공물을 파주시에 인수인계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사가 정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임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3차 공사정지기간 중 2008. 10. 31.부터 같은 해 11. 9.까지의 기간은 공사정지의 책임이 거래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이 이 사건 공사시방서 1.15 (3)<각주>6</각주>“준공도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4조 제1항 제1호<각주>7</각주>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거래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은 이 사건 조경공사의 설계내용이 변경되어 2008. 11. 5. 피심인의 재무관리처장에게 2차 변경계약을 지시하고 같은 해 11. 13.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조경공사의 3차 공사정지는 이미 같은 해 10. 31.부터 이루어진 점,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 보낸 같은 해 10. 31. 문서 「문산첨단산업단지(당동지구) 조경공사 중지 지시」에 그 중지 사유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잔여업무 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경공사의 3차 중지는 거래상대방이 이 사건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의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공사정지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심임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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