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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1. 29. 결정

경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광사1671 사건명 : 경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연동8길 29, 풀하우스 비02호 대표이사 박○○ 심 의 종 결 일 : 2018. 10.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제주기업<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제주기업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4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4 피심인은 2014. 10. 17. 태리가 발주한 '비○○ 서귀포호텔 신축공사(3차)’를 도급 받아, 2015. 7. 1. 수급사업자 제○○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제○○에게 건설위탁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84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피심인과 제○○의 하도급 거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27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4</각주>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은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9 또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제○○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8,845천 원을 제주기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8. 8. 1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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