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구사2531 사건명 : 경주지역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경주지역건축사회 경주시 양정로 243(동천동) 대표자 회장 장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영, 박신애 심의종결일 : 2016. 9.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경북 경주 지역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한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1966년 6월 설립된 사업자단체이다. 2 피심인의 의사결정은 총회, 월례회의, 이사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2015년 5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3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 된다. 2) 경주지역 건축허가 건수 및 건축사 현황 5 2014년 경주지역 건축허가 건수(착공신고일자 기준)는 770건이고,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는 대부분 피심인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각주>1</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2년 9월경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 실적이 2천만 원에 도달하는 경우 경주지역 건축물에 대한 신규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각주>2</각주>하도록 결정하고(이하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라고 한다) 이를 2012. 10.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시행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경북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 소명자료 및 피심인 전(前) 회장 박ㅇㅇ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2) 적용요건 8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이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9 위 제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년 9월경 월례회의를 통하여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 실시를 결정하였고 해당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를 심의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의 부당성 여부 10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감리용역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각주>5</각주>피심인이 구성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신규 감리용역 수행을 제한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경북 지역 건축공사 감리용역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3)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2 피심인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6</각주>를 부과하고, 아울러 이 사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13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14 이 사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일(2016. 9. 2.)을 종료일로 보는 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6년도 연간예산액 159,500,000원을 이 사건 산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15 피심인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6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17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18 이 사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행위의 시기는 피심인이 감리용역 수주총액상한제를 시행한 2012. 10. 1.이고 종기는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일인 2016. 9. 2.로 한다. 19 따라서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2차 조정 20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7>와 같다. <표 4>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1 과징금 고시에 따라 연간예산액을 피심인의 전체 예산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감리업무 부분만 관련되었고 지역 건축사회의 업무 중 감리업무는 일부를 차지하며 실제 감리업무 부분 예산도 전체 예산의 1/2수준으로 보여지는 점<각주>7</각주>, 위반행위의 효과가 1개 시 지역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22 과징금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부과과징금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6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23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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