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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3.6. 결정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입담4044 사건명 :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대표이사 박○○, 윤◇◇ 대리인 법무법인(유)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김보연 2.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대표이사 윤□□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이정란, 홍석범 3.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창영, 이동률, 김미리, 김기욱 심의종결일 : 2015. 1.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각주>1</각주>,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주)’로 약칭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들의 감사보고서 및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설시장 개요 2 건설업은 생산기간이 길고 대규모 자금과 복합적인 가공ㆍ생산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제조업ㆍ서비스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다량의 노동력이 투입되므로 고용유발 효과도 상당하다. 3 2014년 국내 건설수주액은 아래 <표 2>와 같이 전년대비 3.6% 증가한 93.9조 원으로 예상된다. 발주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수주는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신규 사업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0% 감소할 전망이나, 민간수주는 전년도에 비해 거시경제 및 주택공급 여건 등이 호전됨에 따라 7.2%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종별로는 토목분야는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축분야는 전년 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최근 5년간 국내 건설수주 현황 및 2014년도 예상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년 건설경기 전망」 2)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가)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개념 4 '바이오매스(Bio-mass)’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ㆍ미생물 등의 생물체의 양을 의미하며,<각주>2</각주>'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열분해하거나 발표시켜 메탄ㆍ에탄올ㆍ수소 등의 바이오가스 연료를 채취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5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반입 및 전처리 설비, 혐기성 소화(혐기성 미생물을 통한 분해) 공정을 포함한 소화가스 이용설비, 소화슬러지 퇴비화 시설, 폐수처리 시설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전후 과정의 시설물로 이루어진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에서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처리계통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경위 6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기성 폐자원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이하 '음폐수’라 한다), 축산분뇨, 하수 슬러지<각주>3</각주>등으로 주로 혐기성 소화(혐기성 미생물을 통한 분해) 공정을 통해 메탄가스로 바이오가스화된다. 7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추진하였으며, 퇴비화 또는 사료화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 상 염도가 높아 퇴비 및 사료로 활용하기가 어려우며,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의 처리방안도 지속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육상처리와 자원의 재이용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8 한편, 폐기물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2009. 1. 24.에 폐기물 해양배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 의정서」<각주>4</각주>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는 2012년부터, 음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의 설치가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각주>5</각주>3)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 입찰의 개요 가) 사업개요 ㅇ 발주처 : 한국환경공단(수요처 : 고양시) ㅇ 공사위치 :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49번지 일원(고양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ㅇ 부지면적 : 18,422㎡(완전 지하화) ㅇ 시설규모 : 260톤/일(음식물폐기물 250톤/일 + 가축분뇨 10톤/일) ㅇ 추정금액<각주>6</각주>: 64,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960일(종합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ㅇ 설계기간 - 기본설계<각주>7</각주>: 현장 설명일로부터 70일(우선실시설계 포함) - 실시설계<각주>8</각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나) 입찰 세부일정 9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은 설계ㆍ시공 일괄공사입찰(Design Build)<각주>9</각주>로서 그 절차는 크게 ⅰ) 입찰공고, ⅱ) 입찰참가신청, ⅲ) 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각주>10</각주>, ⅳ) 현장설명회 개최, ⅴ) 기본설계 도서 접수 및 가격 입찰, ⅵ) 기본설계도서 심의 및 가격 개찰, ⅶ)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ⅷ) 실시설계 적격 심의, ⅸ)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세부일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세부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다) 이 사건 공사입찰 참여 현황 10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각 피심인을 대표사로 한 공동수급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11 각 컨소시엄의 설계사, 설계용역 내용, 설계용역비 지급내역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4> 공동수급체 구성현황(시공분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컨소시엄별 설계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라) 입찰결과 12 이 사건 공사 입찰은 (기본)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설계 70%, 가격 30%)를 부여 후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공사 입찰의 개찰결과, 아래 <표 6>과 같이 93.88점으로 가장 높은 종합평점을 얻은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13 이어 설계적격 심의를 거쳐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0. 9. 8.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과 투찰금액 61,052,2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총공사금액으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공사예정(추정)금액 : 64,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개요 14 피심인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은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일 이전에 가격경쟁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뒤, 구체적인 투찰률을 합의(태영건설 94.89%, 코오롱글로벌 94.90%, 현대건설 94.92%)하여 실행하였다. 2) 합의의 배경 15 피심인들은 2009년경부터 환경부를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분야에 진출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실적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16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공사는 설계 및 운영난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실패가능성이 높은 공사에 해당한다. 반면, 이 사건 공사 입찰 당시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국내 업체가 적은 상황이었으며, 특히, 본건의 경우 준공 이후 시공사에 3년간 의무운영 조건이 있어<각주>12</각주>입찰참여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저가투찰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17 피심인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은 환경공사 전문기업으로 당시 환경공사 부문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경부터 현대건설 등 대형사들이 영업력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바이오매스 플랜트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자,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8 당시 피심인 태영건설의 경우 다수의 환경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전략적으로 수주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입찰참여업체 간 가격경쟁을 회피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피심인 코오롱글로벌의 경우도 현대건설과 정면으로 경쟁할 경우 저가투찰이 불가피함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상황들은 이 사건 입찰참여 3사가 투찰률 합의에 이르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7> 내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영건설의 2009. 9. 3.자 수주심의 '회의록’(소갑 제1-12호증), 태영건설의 '프로젝트 RISK 평가지’(소갑 제1-13호증), 태영건설 장▤▤ 부장<각주>13</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코오롱글로벌 서▥▥ 상무<각주>14</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정▨▨ 부장<각주>15</각주>의 1차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7> 태영건설의 수주심의 '회의록’(2009. 9. 3.자)(소갑 제1-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표 8> 태영건설의 '프로젝트 RISK 평가지’(소갑 제1-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표 9> 태영건설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코오롱글로벌 서▥▥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4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코오롱글로벌 정▨▨ 부장의 1차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4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내용 20 2010년 3월 초 피심인 코오롱글로벌은 피심인 태영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설계로만 경쟁할 것을 제안하였고, 현대건설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여 입찰참여 3사간 합의가 성립되었다. 21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2>내지 <표 15>에서 보는 바과 같이 피심인 태영건설의 장▤▤ 부장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이▦▦ 상무<각주>18</각주>진술서(소갑 제4-1호증), 피심인 코오롱글로벌의 정▨▨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서▥▥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12> 태영건설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4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태영건설 이▦▦ 상무의 진술서(소갑 제4-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5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4> 코오롱글로벌 정▨▨ 부장의 1차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5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코오롱글로벌 서▥▥ 상무의 진술조서(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5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2 이어서 피심인들은 위 합의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2010년 3월말 입찰 직전에 각 회사에서 투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팀을 통해 3개사의 투찰률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23 이를 위해 코오롱글로벌이 3개의 투찰금액안을 만들었고, 유선연락을 통해 배분하여 각 피심인의 투찰률을 코오롱글로벌 94.90%, 태영건설 94.89%, 현대건설 94.92%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2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6> 내지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오롱글로벌 정▨▨ 부장의 1차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라▩▩ 차장<각주>19</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피심인 태영건설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김$$ 부장<각주>20</각주>의 진술조서(소갑 2-2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표 16> 코오롱글로벌 정▨▨ 부장의 1차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5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7> 코오롱글로벌 라▩▩ 차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5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8> 태영건설 장▤▤ 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표 19> 태영건설 김$$ 부장의 1차 진술조서(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6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25 피심인들이 구체적인 투찰률을 합의한 사실은 사건 공사 입찰 전에 작성된 피심인 태영건설의 '총괄표’(소갑 제1-15호증), 현대건설의 '총괄표’(소갑 제1-23호증), '실행절감집계’(소갑 제1-24호증), '공사개요’(소갑 제1-25호증)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표 20> 태영건설의 '총괄표’(소갑 제1-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6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6 피심인 태영건설의 '총괄표’는 위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당자가 2010. 3. 24.에 기안하고, 2010. 3. 26. 대표사장이 결재한 내부문서로서, 공사의 실행률을 분석하여 투찰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27 위 '총괄표’에 의하면, 피심인 태영건설은 최초 순수 실행원가를 추정금액 대비 83.05%로 계상하고, 이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실행률을 94.52%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찰금액을 61,052,226,000원(투찰률 95.00%)로 정하여 내부보고를 하였다가, 결재 과정 또는 최종 결재 후에 수기로 투찰금액을 61,052,226,00원(투찰률 94.89%)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총괄표’에 수기로 변경기재된 금액 및 투찰률은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피심인 태영건설이 합의하여 실제 투찰한 금액 및 투찰률과 일치한다. <표 21> 입찰가격 개찰내역서(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6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28 다음으로 피심인 현대건설의 '총괄표’(소갑 제1-23호증)는 실행원가를 산출한 자료이고, '실행절감 집계’(소갑 제1-24호증)는 산출한 실행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자료이며, '공사개요’(소갑 제1-25호증)는 최종 투찰금액과 투찰률을 결정하여 사장까지 결재를 받는 내부 보고자료이다.<각주>21</각주>29 아래 <표 22> 내지 <표 24>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 현대건설은 최초 본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순수 실행원가를 추정금액 대비 92.22%로 계상하였다가 원가내역을 전면 재점검하여 원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여 89.42%(1안), 88.91%(2안), 88.78%(3안)을 각각 검토하였으며, 이 중 3안(실행률 88.78%)을 채택한 뒤 여기에 본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실행률을 93.96%로 계상하였으며, 최종 투찰금액을 60,797,000,000원(투찰률 94.5%)으로 결정하여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0 피심인 현대건설이 실제 투찰한 금액은 61,068,311,000원(투찰률 94.92%)으로서 동 보고자료에 기재된 금액과 차이(271,311,000원, 투찰률 0.42%p)가 있는바, 이를 통해 최종 결재 이후 합의에 따라 투찰금액을 변경하여 투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 <표 22> 현대건설의 '총괄표’(소갑 제1-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7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3> 현대건설의 '실행절감 집계’(소갑 제1-2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7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4> 현대건설의 '공사개요’(소갑 제1-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7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4) 합의의 실행 32 피심인들은 입찰일인 2010. 3. 29.에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하여<각주>22</각주>합의한 투찰률에 따라 계산한 투찰금액을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각주>23</각주>, 개찰결과 가장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피심인 태영건설이 설계평가와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 33 이와 같은 사실은 '가격입찰서’(소갑 제1-5호증), '입찰결과 개찰내역서’(소갑 제1-6호증), '실시설계적격자 선정결과’(소갑 제1-7호증),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통보’(소갑 제1-8호증), '입찰결과보고서’(소갑 제1-10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적용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4</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④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5</각주>제33조 (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적용 요건 34 피심인들의 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부 35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33조는 사업자들이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36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이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입찰의 경쟁요소 중 투찰률을 사전에 결정하고, 결정된 투찰률로 각각 투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경쟁제한성 여부 37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6</각주>38 피심인들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입찰의 경쟁요소 중 가격부문의 경쟁을 소멸하게 한 반면, 해당 합의가 효율성 증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바,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결 39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다. 피심인 현대건설의 주장에 대한 검토 40 피심인 현대건설은 이 사건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과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심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할 때도 현대건설이 합의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1 즉,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동가경쟁 원칙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인 투찰률 합의로 나누어지는데, 동가경쟁 원칙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서는 현대건설의 담당자와의 구체적인 연락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찰률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지목된 현대건설의 영업부문의 이## 부장은 이 사건 공사 담당이 아니었는바,<각주>27</각주>현대건설이 나머지 피심인들과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2 살피건대, 피심인 현대건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고, 합의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심인 현대건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3 첫째, 피심인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임직원들은 피심인 현대건설의 직접적인 연락상대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심인 코오롱글로벌이 저가투찰을 방지하고자 가격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고, 피심인 태영건설이 이에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입찰참여자인 피심인 현대건설에도 연락하여 의사의 일치를 확인하여 임원에게 보고한 이후, 다시 3사간 구체적인 투찰률 합의를 업무팀에 지시하게 된 과정에서 대해서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4 둘째, 투찰률 합의와 관련해서 피심인 코오롱글로벌이 3개의 투찰률안(94.89%, 94.90%, 94.92%)을 마련하고, 3사간 유선연락을 통해 각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였음을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투찰한 과정에 대한 피심인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 관련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심인들의 실제 투찰률도 코오롱글로벌이 작성하여 분배하였다는 투찰률과 모두 일치한다. 한편, 투찰률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 코오롱글로벌의 라▩▩ 차장, 태영건설 김$$ 부장, 현대건설의 이## 차장은 평상시 빈번하게 교류하였으며,<각주>28</각주>이 사건 공사 입찰 건 이외 일부 환경공사 입찰 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각주>29</각주>45 셋째, 피심인 태영건설과 현대건설의 경우 입찰 직전 실행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투찰금액을 결정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투찰가격을 변경하여 투찰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태영건설의 경우 기존 투찰금액을 변경하여 기재한 투찰금액이 합의참여자들이 사전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실제 투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태영건설과 현대건설이 애초 결정한 투찰금액을 변경한 시점은 입찰 1주일 전후로서, 입찰일 직전 시점에 구체적인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합의참여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46 넷째, 각 피심인들의 실제 투찰률은 당시 사실상의 투찰한계선으로 인식되던 95%의 투찰률에 근접하고 있으며,<각주>30</각주>그 차이가 매우 근소하다. 피심인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의 임직원들은 각 피심인들의 투찰률의 차이가 매우 적은데, 이러한 결과는 합의의 결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심인 현대건설의 배-- 부장도 자신이 담당했던 공사 투찰에서 이 사건 공사 입찰결과처럼 투찰률이 거의 유사한 경우는 없었으며, 이러한 투찰률은 3개사가 가격합의를 하였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결과라고 진술하고 있다.<각주>31</각주>47 다섯째, 피심인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설계난이도가 높고 3년간 의무운영조건으로 인해 이윤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입찰참여 3개사의 경쟁력이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서 가격경쟁을 배제하기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저가투찰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 입찰 결과에 의하면 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예상되는 저가투찰 등의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점도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가격합의가 존재하였음을 반증한다. 특히, 피심인 태영건설의 경우 수주심의를 위한 내부 회의 단계에서부터 피심인 현대건설이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한다면 다른 경쟁사와의 연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주시하여 검토하기로 한 점<각주>32</각주>등을 감안하면,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높은 투찰률을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8 여섯째, 피심인 현대건설에서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였던 김@@ 상무는 일반적으로 턴키공사 입찰은 크게 업체들이 사전에 공구를 나누어 낙찰자를 정하는 경우, 특정 입찰에서 참여자들이 가격분야에서는 경쟁을 하지 아니하되, 설계분야에서 경쟁을 하는 경우, 설계분야와 가격분야에서 모두 경쟁을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본인이 현대건설에서 담당한 턴키 공사 건 중에서 설계와 가격분야 모두 경쟁을 한 건은 없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 진술에 의하면, 완전경쟁 상태의 입찰의 경우 담당임원이 설계부터 견적 및 투찰까지 전반을 관여하면서 역량을 집중하게 되는데, 자신이 담당하지 않은 공사와 피심인 현대건설이 참여하지 않은 입찰 건을 완전경쟁의 예로 들면서도 정작 자신이 담당한 공사가 완전경쟁상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바, 결국 이를 통해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도 경쟁요소를 배제하는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 현대건설 김@@ 상무의 검찰 진술조서(소갑 제4-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7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위 2. 가.의 행위가 위 2. 다.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33</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0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피심인 태영건설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바, 이 사건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피심인 태영건설이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한 계약금액(61,052,225,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인 55,502,023,636원으로 본다. 나) 부과기준율 51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성격상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인 점, 이 사건 공사는 공공발주공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2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다만, 피심인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은 이 사건 공사입찰에서 낙찰받지 아니한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을 2분의 1로 감액한다. 53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7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4 피심인들에게는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5 피심인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임직원들이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56 피심인 태영건설의 경우 심의일 기준 전년도인 2013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57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8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58 피심인 태영건설의 경우 공동수급체 형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지분율이 33%인바,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규모도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을 경우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59 피심인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491억 원)이 적자이고,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2013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부분잠식이 있는 점<각주>34</각주>을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60 또한 최근 경기 악화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들 모두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61 이에 따른 피심인 별 부과과징금(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28>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768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6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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